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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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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東學農民革命 古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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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면의 첩보[北下面報]

다음과 같이 첩보(牒報)합니다. 본면 야광리에 머물던 비적 무리인 이국경(李國景)과 안기화(安奇化)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인 마조미(磨租米)를 막 절구에 찧으려는 참에, 예읍(禮邑) 의병소(義兵所)의 하인 두 사람이 또한 직접 찾아가겠다고 마침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면의 사람들과 서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안기화는 의병소에서 초사(招辭)하고 있는 자리에서 마침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석방에 처해져 며칠이 못 되어 장차 방면될 것이니, 죄를 용서받을 사 람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면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답하기를, “동적(東賊)의 물건은 관아에서 몰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가 사면받았는지 사면받지 않았는지의 사삿일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여 이처럼 서로 버티면서 승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급히 첩보하니, 즉시 그곳 동에 엄하고 분명하게 전령을 내려서 와서 난동을 부린 안고련(安古連)과 최영서(崔永西)란 두 놈을 즉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관아에 납부한 돈 40냥은, 아직 수납되었다는 수표를 받지 못해서 수량대로 납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

갑오년(1894, 고종31) 12월 15일

면장 홍순철(洪淳喆)

[제사]

이름을 가탁해 행패를 부리는 무리들은 영문(營門)의 뜰로 포박해 보내라고 이미 감칙(甘飭)을 내렸다. 그들의 종적을 자세히 탐문하여 모조리 잡아 바치도록 하라. 그리고 40냥의 돈은 도착하였다.

15일

관(官) (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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