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들이 토벌된 이후 남은 자는 수괴와 협박을 받아 따랐던 여러 부 류들로, 아직 잡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초토영(招討營)에서 엄하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비적을 잡아들일 길 이 없다. 이에 전령을 보내니, 어떤 동(洞)이건 막론하고 그 동에 사 는 접주(接主)를 즉시 압송하되, 우선 그 동의 존동(尊洞)에게 염탐 하게 하여 만약 혹여 동장(洞長)과 동의 사람들이 명을 거행하는 데 힘쓰지 않고 사적인 친분을 따라 일부러 놓아 준다면, 이는 바로 동도(東徒)의 남은 무리들이니 결박해 잡아 올리며 그 가산과 집물(什物) 들은 적몰(籍沒)하고 존동에게 압송하게 할 것.
갑오년(1894, 고종31) 11월 14일 오시(午時)
순포중군(巡捕中軍)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