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당 리의 사람들이 ‘전에 없던 규례이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힐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리에서 다함께 호소하였는데, 제교(題敎)의 내용에, “만약 첨가한 수량이 없다면 어찌 옛 규례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정확히 반으로 나눌 일이다. 두 이수(里首)가 확실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문을 보냈는데 이수와 각 동의 사람들이 관청의 제교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정장(呈狀)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장의 내용을 따져 보니 ‘군대에 관한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과연 듣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감의 비용이 단지 별성(別星)과 율목(栗木)에만 합당하고 나라를 위해 비적을 잡는 일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기타 일인(日人)에게 준 비용 및 각각 나가서 비적을 잡는 데 드는 비용의 수가 매우 많았지만, 북평에서 나누어 보낸 일이 없었습니다. 해당 리의 사람들이 이것을 고집하여 거절한다면 그 교감하는 이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위 항의 네 읍의 포군에 대한 비용은 전의 제교대로 찾아서 내어주거나 북평의 교감을 본리에 주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처분해 주시길 매우 삼가 바랍니다. 분부를 내려 주실 일입니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갑오년(1894, 고종31) 12월 일
후(後)
하현원(河鉉源), 성경구(成慶具), 김기순(金基淳), 유의영(柳宜榮), 양익원(梁益源), 하룡팔(河龍八), 강석중(姜錫重), 성하주(成夏柱), 한기조(韓琦祚), 박근순(朴根洵) 등.
[제사]
과연 힘을 합쳐 방어하였으니 방어할 때 들어간 비용은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옳지만, 그 외 다른 비용은 절대 침탈하지 말도록 면(面)에서 일괄적으로 기별할 일.
25일. 두 면의 이수(里首)
관(官)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