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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東學農民革命 古文書
일러두기

수곡리(水谷里)에 거주하는 대소 백성 등이 올림[水谷里居大小民等] 다음과 같이 삼가 아룁니다. 본리(本里)가 북평리(北坪里)에 대해 교감(交減)한 본래 뜻은, 크게 함께 해야 할 공적 비용이 있으면 힘을 나누어 담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학 무리들의 변란은 참으로 5백 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 네 읍의 포군(砲軍)이 주고받은 비용이 방수소(防守所)의 하기(下記)에 따르면 171냥 3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누어 북평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리의 사람들이 ‘전에 없던 규례이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힐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리에서 다함께 호소하였는데, 제교(題敎)의 내용에, “만약 첨가한 수량이 없다면 어찌 옛 규례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정확히 반으로 나눌 일이다. 두 이수(里首)가 확실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문을 보냈는데 이수와 각 동의 사람들이 관청의 제교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정장(呈狀)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장의 내용을 따져 보니 ‘군대에 관한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과연 듣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감의 비용이 단지 별성(別星)율목(栗木)에만 합당하고 나라를 위해 비적을 잡는 일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기타 일인(日人)에게 준 비용 및 각각 나가서 비적을 잡는 데 드는 비용의 수가 매우 많았지만, 북평에서 나누어 보낸 일이 없었습니다. 해당 리의 사람들이 이것을 고집하여 거절한다면 그 교감하는 이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위 항의 네 읍의 포군에 대한 비용은 전의 제교대로 찾아서 내어주거나 북평의 교감을 본리에 주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처분해 주시길 매우 삼가 바랍니다. 분부를 내려 주실 일입니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갑오년(1894, 고종31) 12월 일

후(後)

하현원(河鉉源), 성경구(成慶具), 김기순(金基淳), 유의영(柳宜榮), 양익원(梁益源), 하룡팔(河龍八), 강석중(姜錫重), 성하주(成夏柱), 한기조(韓琦祚), 박근순(朴根洵) 등.

[제사]

과연 힘을 합쳐 방어하였으니 방어할 때 들어간 비용은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옳지만, 그 외 다른 비용은 절대 침탈하지 말도록 면(面)에서 일괄적으로 기별할 일.

25일. 두 면의 이수(里首)

관(官) (서압)

주석
수곡리(水谷里)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군북면(郡北面) 소재의 리 이름으로, 당시에는 진주목(晉州牧)에 소속되어 있었다.
북평리(北坪里)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 소재의 리 이름으로, 당시에는 진주목에 소속되어 있었다.
교감(交減) 물건을 교부해 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기(下記) 돈을 쓰거나 치러 준 것을 기록한 장부를 가리킨다.
별성(別星) 조정에서 파견하는 대소 관원의 총칭이다. 봉명사신(奉命使臣)이라 하며 연도의 주민이 경비를 대었다.
율목(栗木) 신주를 조성하는 데 쓰이는 나무로, 여기서는 제사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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