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北三) 상하면(上下面)의 유사(有司)와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작년 이후로 동학의 무리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끝간 데 없으니 법률로 보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하니 비록 수없이 베고 도륙한다 해도 어찌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전혀 무관한 사람이 무고를 받아 ‘옥석(玉石)의 탄식’이 생긴다면 어찌 원통하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 니까.
본면(本面)의 야정(野井)에 사는 이지택(李之澤)에 관한 일은 본래 고상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는 선비로 사람들이 모두 “덕이 있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른바 ‘동학(東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접주(接主)는 고사(姑捨)하고 끝까지 동학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한 읍 한 면의 모든 사람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뜻밖에 접주로 오인(誤認)받아 잡혔기에 사람들이 모두 그가 명명백백 죄가 없다고 원통해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보고합니다. 삼가 청컨대 대조하여 시행하시되 모름지기 이 첩정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해 주실 것.
이상의 첩정을 겸임(兼任) 관주(官主)에게 보냅니다.
을미년(1895, 고종32) 2월 초9일에 상유사 황(黃) 아무개가 올립니다.
(서압)
풍헌(風憲) 김(金)
내촌(內村) 차호규(車昊奎) (서압)
미동(米洞) 김봉수(金鳳洙) (서압)
중발(中鉢) 고태진(高泰晉) (서압)
대정(大鼎) 김내문(金乃文) (서압)
후(後)
상발(上鉢) 김동완(金東完) (서압), 박공유(朴公由) (서압)
어량(漁梁) 소휘백(蘇輝栢) (서압), 남정홍(南廷鴻)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