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귀방(外貴坊)의 풍헌(風憲)이 첩보(牒報)합니다. 방금 도착한 순영문(巡營門) 감결 내의 전령에 의거하여 동학을 하는 사람들을 각 리에서 타이르고 금단하였으며, 바로잡고 조사하여 성명을 기록한 성책(成冊)을 수정하여 올렸으며, 오가작통성책(五家作統成冊)을 이어서 속히 올렸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 그리고 응당 첩정(牒呈)을 보내니, 삼가 청하건대 대조하여 시행하되 모름지기 이 첩정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의 첩정을 도호부에 보냅니다.
광서(光緖) 21년(1895, 고종32) 2월 16일
풍헌 이 아무개
[제사]
잘 알았다.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