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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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방(高山坊)의 풍헌(風憲)이 첩보합니다. 효유문(曉諭文)을 민간에 알리라는 전령이 왔기에 영칙(令飭)에 의거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보하기 위해 응당 첩정(牒呈)을 보내니, 삼가 청하건대 대조하여 시행하되 모름지기 이 첩정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의 첩정을 도호부에 보냅니다.
광서(光緖) 21년(1895, 고종32) 4월 19일
풍헌 김 아무개가 첩보함
[제사]
잘 알았다. 이(吏)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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