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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 記錄文書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일러두기

農民等鄭聖長 年四十

海州府康翎郡居民

本郡守柳灌秀가 昨年八月의 到任한 後의 東擾徒가 熾盛하야 各項公貨을 一體不納이다가 十月分의 東徒가 本邑의 突入하야 文簿를 燒燼하고 軍器를 劫奪하고 又十一月分의 再次突入하야 公廨와 民家을 燒殘하며 公私錢穀을 蕩竊하며 人命을 殺害하고 又今年二月分의 三次突入하야 如干餘存한 民家을 盡爲燒火하온즉 本郡守가 京鄕의 奔走하야 請兵討匪하온즉 其間許多喫苦는 不可勝言이온中奚暇의 貪虐하오며 自三月以後로 匪擾가 寢息하야 流離하엿든 民이 始爲還集하오나 如是燒湯한 地의 何處의 貪虐하오리잇가

邑民還歸한 者가 邑樣을 見하고 念邑將癈하야 家舍을 不欲結搆하온즉 一境大小民人이 以爲衙舍는 官長의 居處하난바요 官長은 民의 父母라 豈以父母로 居處가 無하리오 先營衙舍하야 以慰官長이라야 以鎭民心이라하고 招致匠石하야 相與營建衙舍할 時의 材瓦鐵物外의 六千兩을 木手의게 折給할 意로 酌定하고 已爲分給 灾結八十結을 還爲收合한즉 結錢이 不過二千四百兩이온즉 四千兩可量은 更加辦備然後의야 可以經紀할터이옵기에 本道觀察使의게 此由을 伸訴하옵고 又昨年秋의 巡水兩營에 未納한 營納이 幾至二千餘兩이온 今春에 自營으로 督促이 遝至하야 生梗이 在卽하온즉 勢不得不區劃이온바 營納錢二千二十餘兩과 營建不足條四千兩을 一體로 磨鍊하야 境內二千二百八十三戶에 每戶에 二兩六錢六分式分排하야 營納條는 各營의 上納하고 其餘四千兩은 衙舍營建의 補用하야 仍爲經始하온즉 邑村民人의 觀此衙舍營建하고 始乃各自結搆하야 民家成造한 者가 今爲數百戶요 兼又衙舍를 成造하엿사온즉 此皆本郡民人의 自願所致요 郡守는 一無所失이옵난데 今忽裙蜂이 致疑하고 市虎가 傳信하야 以貪虐事로 有此押上之境이오니 官與民이 豈不抑鬱乎잇가

以灾結로 言오면 再昨年灾結五十七結은 昨年의 已爲分給이온즉 不必擧論이옵고 昨年灾結八十結段은 分給後의 民人이 還爲收合하야 以補役이온즉 此乃民人의 罪요 非郡守의 罪이오며 每戶에 二兩六錢六分式別音段은 營納도 不可不納이요 役費도 不可不辦이온즉 大小民人이 會同收議한 事이온즉 此民人의 所願이요 實非郡守의 擅行이오며 官雖有擅行意思라도 民不請願則如是蕩殘 邑의셔 官何能爲리요

本郡守가 廉明公正하야 莅任一周에 毫無所犯일더러 幾亡 邑이 復完하고 濱死 民이 更蘇한거시 此皆郡守의 功德이온 反及罪戾하오니 其爲民者孰不寃抑乎잇가 不勝寃枉故로 如是褁足齊訴하오니 伏乞洞燭하신 後의 特爲明白査檢하야 俾此淸白한 本郡守로 無至貪黑之地을 伏望홈

其事實은 前狀의 照하야 明白홈

證據物은 前狀을 添付홈

農民等 鄭聖長

李永華

安汝道

內部題. 三人이 一郡의 公議를 操縱지 朝家處分이 自有니 農業을 退勉미 可홈

法部題音. 退待處分홈이 宜當向事

訴狀

海州府康翎郡居民等

安汝道

李泰亨

李炳恒

鄭聖長

李永華

昨冬으로 今春四月가지 水陸에 奔走야 匪類를 蕩掃고 散民를 安頓야 秋毫를 民의계 犯치안니믄 一邑이 共知거늘 本邑亂魁吳可人과 其姪憲根이가 其査親金人碩을 因야 內部에 誣告를 被오니 訴人等이 官의 無故就囚미 極히 抑鬱와 內部에 明寃을옵고  新本郡前郡守柳灌秀가 官査報가 明白오나 尙未見放오니 世에 寃枉 事가 此의 甚오리잇가

大抵 吳可人叔侄이 林宗賢으로 附同와 東學을 一道에 先倡야 守令과 方伯을 渠意黜陟고 本郡을 陷滅後에 文簿를 火燒고  海州府에 入와 宣化堂을 打破고 文簿를 盡燒온바 外他作怪고 行悖미 無數옵계 地方官이되야 其罪를 懲治미 可 故로 民心이 無不夬樂옵더니 兩吳가 此에 含嫌을와 乘機搆誣야 䵝昧 前等이 伸寃치못오니 訴人等이 至愚無知오나 官에 實心爲民를 衷情이 同感와 齎鬱仰訴오니 誣罔이난 反坐之律을 用야 後日之戒를 存고 前官의 無過믈 伸雪옵시믈 請願홈

事實른 前後狀券에 懲照홈

證據物는 別로 添付홈

法部題音. 更査報告意로 已發指令얏신즉 待更報야 當有處分리니 姑爲退待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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