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좌(參佐, 참모) 중에 전(前) 현감(縣監) 손응설(孫應契)과 사인(士人) 현덕종(玄德鍾)은 전후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한 공적이 많았기에 삼가 포상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각 읍의 수령으로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탁월한 공적이 드러난 자와 거의(擧義)한 유생 및 민병(民兵)으로서 성의가 더욱 절실한 자를 모두 별도로 기록하여 성책(成冊)한 다음 수정하여 올립니다. 2월 24일 이후에 각 읍이 체포한 비류(匪類)의 수효를 성책한 다음 수정하여 올립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룁니다.
개국(開國) 504년 4월 15일 초토사 민(閔) (서압)
[제사(題辭)]
성책한 두 건을 봉상(捧上)하였거니와, 공적이 드러난 각인(各人)은 마땅히 일체 아뢰어서 포상하게 할 것임.
5월 7일
군부(軍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