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開國) 503년 12월 일
완산(完山) 초안국(招安局) 활인(活印)
오가통절목(五家統節目)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이고, 비적(匪賊)을 토벌하는 것은 양민들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혜와 사려가 부족하고 재주와 힘이 얕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비록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백성을 아끼는 정치를 펼 수 없다. 지금 통법(統法)을 제정하는 것이 또한 여러 백성을 번거롭고 수고롭게 하는 듯하지만, 참으로 비적의 무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선량한 이들이 해를 입기에 이 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로(父老)와 자제들이 이러한 뜻을 체득(體得)하여 지금 이후로 요사스러운 말에 현혹되지 말고 비적의 무리들과 서로 교류하지 말라.
충(忠)과 효(孝)를 마음에 간직하고 공손함과 검소함으로 집안을 지키며, 조심스런 마음으로 관아의 법을 준수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나라에 낼 세금을 준비하며, 사악한 이가 있으면 서로 징계하고 선량한 이를 보면 서로 권면하며, 예양(禮讓)의 풍속을 힘써 준칙으로 삼아 안락한 경지에 다다른다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덕정(德政)을 베풀지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말로만 내리는 지시가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비록 얕지만, 부로와 자제들은 부디 나의 고심(苦心)을 헤아려서 삼가 준수하고 어기지 말라.
1. 5가구마다 통수(統首)를 두고 25가구마다 연장(連長)을 두어 -이정(里正)과 이장(里掌)은 편의에 따라 겸임하거나 따로 정할 것.- 서로 검속(檢束)하고 살필 것. -1리(里)의 가구수는 넘으나 1련(連)의 가구수에 차지 않을 경우, 1련의 가구수에 구애받지 말고 10가구 이하는 합하여 1리로 만들고 10가구 이상은 1련으로 만들 것.-
1. 연장은 해당 동(洞)에서 관아에 보고하여 임명하고, 통수는 연장이 선정할 것.
1. 작통성책(作統成冊)은 모두 뒤에 수록되어 있는 양식(樣式)대로 작성하되, 반상(班常)ㆍ양천(良賤)ㆍ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를 막론하고 만약 작통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으면 비적의 무리로 간주하고 논죄할 것.-성책을 처음 작성할 때 두꺼운 백지를 두 쪽으로 나누어 양식대로 정서(精書)한 다음, 관아에 보고하고 문안(文案)을 보존할 것.-
1. 빈집 역시 통(統)에 넣되, 집주인이 3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는 집은 연장이 관아에 보고하여 가난하여 집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해 줄 것.
1. 통을 편제할 때, 통 내의 각호(戶) 중에 만약 올봄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자가 있으면 어느 지역[某地]에서 이주해 왔는지를 성책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옛 주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 갔는지 역시 모두 기록할 것.
1. 통을 편제한 후에 만약 이사하고자 한다면 통수가 반드시 관아에 보고하여 제사(題辭)를 받은 후에 그의 이주를 허락하고, 또 새로 살게 된 지방에서는 해당 통수가 반드시 관아의 제사를 살펴서 검증한 뒤에 비로소 거주를 허락할 것.
1. 산의 움막ㆍ토굴ㆍ사찰 등과 같은 곳은 부근의 동에 소속시키고 똑같이 규찰할 것.
1. 통 내(統內)의 각호에 손님으로서 유숙(留宿)하는 자와 이사를 가거나 오는 자는 월말(月末)에 성책해서 관아에 보고하되, 만약 정황과 행적이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즉시 관아에 보고할 것.
1. 통을 편제한 후에 통 내에서 만약 통규(統規)를 준수하지 않는 자, 비적의 부적과 주술을 지녔거나 외우는 자, 군물(軍物)-총기ㆍ창(槍)ㆍ칼ㆍ탄약ㆍ활ㆍ화살ㆍ북ㆍ징ㆍ나팔ㆍ깃발ㆍ깃대 및 일체 군물에 속하는 물건-과 마려(馬驢)-만약 내력이 분명하고 구입한 곳을 확실히 안다면 이것은 논하지 말 것.-와 적물(賊物)-가사(家舍)의 집기나 전곡(錢穀) 및 일체 문서 따위는 절대로 불에 태우지 말고 즉시 관아에 보고하여 가사는 동(洞)을 위해 구폐(捄弊)하고, 재물은 상금으로 쓰거나 군수(軍需)에 충당할 것.-을 감추거나 버리는 자, 그것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는 자, 그것을 보고서도 취하여 관아에 바치지 않은 자, 수상한 사람을 숨겨 주는 자,-비록 공문(公文)과 빙표(憑標)가 있거나 경영(京營)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칭탁하더라도 또한 잡아 두고 관아에 보고하여 관아에서 증빙하고 심문할 때를 대비할 것.- 수상한 사람인 줄을 알고도 잡아 두고 관아에 보고하지 않는 자, 비적의 수괴가 숨어 있는 곳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 관아의 명령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서로 모이는 자,-향약(鄕約)과 면회(面會)의 경우는 구애받지 말고 행하며, 의소(義所)와 민포(民包)의 경우는 즉시 파할 것.- 사적으로 통문을 발송하는 자, 사적으로 서로 원한을 갚는 자, 도박을 벌이거나 술에 취해 토하는 자, 출타할 때 하룻밤 이상을 지낼 것인데 통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입하는 자, 이상의 여러 조항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통수는 즉시 연장에게 보고하고 연장은 즉시 관아에 보고하여 추궁해서 실정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할 것.
1. 통 내에서 한 집이 법을 어겼는데 나머지 네 집이 통수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함께 똑같이 죄줄 것.
1. 통 내에서 법을 어긴 자가 있는데도 통수가 관아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함께 똑같이 죄줄 것.
1. 이외의 조처는 관아에서 알맞게 헤아려 법을 마련할 것.
제 몇 통 제 몇 호-만약 통수와 연장일 경우에는 각각 두 글자를 더할 것.- 유학(幼學)-유학일 경우에는 ‘유학’이라고 쓰고, 관직이 있는 자는 관함(官銜)을 쓰되 소속 관아, 거주하는 면리(面里)의 이름 및 제반(諸般) 차역(差役) 같은 것을 쓸 것. 농공상고(農工商賈)로서 예를 들면 농민ㆍ고공(雇工)ㆍ유상(油商)ㆍ염상(鹽商)ㆍ주점(酒店)ㆍ반점(飯店)ㆍ목수(木手)ㆍ야장(冶匠)의 부류는 각각 자신의 직업을 쓸 것.- 성명(姓名), 나이[이하 빠짐] -이름과 나이를 자세히 기록할 것.-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모읍(某邑) 모리(某里)에서 옴.
협호(挾戶)-위와 같이 기록할 것.-
관찰사 겸 위무사(觀察使兼慰撫使).
오가통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