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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 記錄文書
일러두기

관령(官令)에 의거하여 화적을 방비하는 조목

1. 각 동(洞)의 점막(店幕)은, 만약 수상한 무리가 있으면 본동(本洞)에 은밀히 고하고, 뽕나무 활 1좌(坐), 화살 20개, 주먹돌 1망의 병기를 미리 준비할 것.

2. 각 동은, 만약 화적의 변고가 생기면 포를 세 번 쏘아 각 동에 경고할 것.

3. 각 동은, 만약 적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으면 각자 여러 병기를 가지고 일제히 가서 구원할 것.

4. 적들이 향하는 곳을 살펴서 먼저 요해처를 지키고,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붙잡을 것.

5. 비록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서 응하지 않는 자는 화적과 같은 죄를 적용할 것.

노름을 금하는 조목

1. 외적(外敵)을 방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경내(境內)를 다스리니, 경내를 다스리는 규약은 먼저 노름을 금하는 것임.

2. 각 동은 5가(家)를 1통(統)으로 만들고 통수(統首)가 아래를 거느려 서로 규찰할 것.

3. 각 통 중에 만약 노름판을 벌이는 자가 있다면 해당 통수가 유사(有司)에게 알릴 것.

4. 노름판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덮고 숨겨서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통수는 노름을 한 자와 동일한 죄를 적용할 것.

5. 본통(本統)에서 알리지 않았는데 다른 통에서 와서 알린 경우, 상을 줄 것.

6. 상벌(上罰)은 관(官)에 보고한 다음 징계하여 다스리고, 하벌(下罰)은 집을 부수고 동에서 내쫓을 것.

7. 유사가 노름판이 벌어졌다는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각 동은 일제히 모여 처벌에 대해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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