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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 記錄文書
일러두기

화북면(化北面) 산내리(山內里)의 7개 동(洞) 존위(尊位)가 문서로 보고함

보내주신 전령(傳令)을 삼가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비(東匪)는 먼저 처형한 다음 조정에 아뢸 생각이니, 교졸(校卒)과 촌정(村丁)이 결박하여 잡아 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내리의 여러 동을 자세히 탐문하여 성책(成冊)하고 보니, 장암동(壯巖洞)에 동비 둘이 있어 출입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엄한 명령이 내려진 때를 당하여 기미를 보고 도주하였습니다. 산내리의 7개 동은 화적(火賊)을 방비하고 노름을 금지하는 조약이 있어 규례를 세운 10여 년 동안 인심은 청렴결백하고 풍속은 청정무구하여 화적떼는 종적을 감추고 노름꾼들은 항상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날 비류가 무리를 불러 모으니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동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조목을 더해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여러 동에 사통(私通)하였습니다. 입규 조목(立規條目)을 첨부하여 역말로 급히 보고드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제김을 내려 주셔서 성첩(成帖)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기원합니다. 첩정(牒呈)이 잘 도착되기를 빕니다.

이상 첩정을 겸사또께 올리니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1894, 고종31) 4월 일 장암 존위 김(金) (서압)

어항(於項) 존위 유(柳) (서압)

용유(龍游) 존위 강(强) (서압)

상늘(上乻) 존위 이(李) (서압)

하늘(下乻) 존위 김(金) (서압)

광정(光亭) 존위 임(林) (서압)

상하오(上下五) 존위 조(趙) (서압)

[제김]

보고한 것이 매우 가상하다. 규례에 의거하여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

15일

관(官) (서압)

주석
항상 두려워하였습니다 원문의 ‘외수(畏首)’를 번역한 것으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7년조에 “머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꼬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한다면 몸에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畏首畏尾身其餘幾]”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사통(私通) 본래 감영(監營)의 영리(營吏)와 고을의 아전들이 서로 주고받는 통지문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향약의 집강(執綱)이나 마을의 두민(頭民)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서와 향교나 종교단체 등에서 그 임원이나 교인들에게 보낸 문서도 사통이라 하였다.
제김 ‘뎨김’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백성이 관부에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 준 판결문으로, 독립된 문서는 아니고 민원서(民願書)의 왼편 아래 여백에 써서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이 문서는 소송 자료나 권리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성첩(成帖) 문서에 수결을 두고 관인을 찍어서 마무리하는 일을 말한다.
첩정(牒呈) 조선 시대 하급 관청이나 하급 관원이 상급 관청이나 상급 관원에게 올리던 문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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