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전령(傳令)을 삼가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비(東匪)는 먼저 처형한 다음 조정에 아뢸 생각이니, 교졸(校卒)과 촌정(村丁)이 결박하여 잡아 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내리의 여러 동을 자세히 탐문하여 성책(成冊)하고 보니, 장암동(壯巖洞)에 동비 둘이 있어 출입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엄한 명령이 내려진 때를 당하여 기미를 보고 도주하였습니다. 산내리의 7개 동은 화적(火賊)을 방비하고 노름을 금지하는 조약이 있어 규례를 세운 10여 년 동안 인심은 청렴결백하고 풍속은 청정무구하여 화적떼는 종적을 감추고 노름꾼들은 항상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날 비류가 무리를 불러 모으니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동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조목을 더해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여러 동에 사통(私通)하였습니다. 입규 조목(立規條目)을 첨부하여 역말로 급히 보고드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제김을 내려 주셔서 성첩(成帖)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기원합니다. 첩정(牒呈)이 잘 도착되기를 빕니다.
이상 첩정을 겸사또께 올리니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1894, 고종31) 4월 일 장암 존위 김(金) (서압)
어항(於項) 존위 유(柳) (서압)
용유(龍游) 존위 강(强) (서압)
상늘(上乻) 존위 이(李) (서압)
하늘(下乻) 존위 김(金) (서압)
광정(光亭) 존위 임(林) (서압)
상하오(上下五) 존위 조(趙) (서압)
[제김]
보고한 것이 매우 가상하다. 규례에 의거하여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
15일
관(官)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