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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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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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洞)의 규정 조목
1. 각 동은 5가(家)를 1통(統)으로 만들고, 통수(統首)가 아래를 거느려 서로 규찰(糾察)할 것.
1. 만약 통 가운데 수상한 이도(異道)의 무리가 있으면 즉시 본동(本洞)의 상임(上任)에게 알릴 것.
1. 만약 비류(匪類)와 적도(賊徒)가 있으면 각 동에서 일제히 성토하여 함께 붙잡을 것.
1. 비류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침해하면 힘을 합쳐 관아로 압송할 것.
1. 근본 없이 떠도는 자는 각 동에서 받아들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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