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품목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인의 도(道)가 침체되고 풍속이 쇠퇴한 것이 한결같이 어찌 동학(東學)의 무리가 작당해서 소요를 일으킨 소치이겠습니까마는 은혜로이 윤음(綸音)을 내려 효유(曉諭)하심이 이처럼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며, 순상(巡相)이 금하여 신칙함이 뒤이어 엄격하고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 저 동학의 무리가 태연히 그칠 줄을 몰라 갈수록 더욱 치성(熾盛)하니, 도륙의 우환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주(城主) 합하(閤下)께서는 평소 어질고 후덕한 다스림과 관대한 정사로 그 곤염(崑炎) 같은 참화(慘禍)를 차마 좌시하지 못하여 온 경내의 좌도(左道)에 들어갔던 자들로 하여금 살길에 오르도록 기약해 주셨으니, 하해(河海)와도 같은 은택에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백성은 아둔함이 특히 심하므로 일을 잘 아는 색리(色吏)를 특별히 보내 죄를 범한 동학의 무리를 일제히 불러서 좋은 말로 타이른 뒤에 개장국을 먹이고 닭 피를 마시게 하여 귀화(歸化)시켰습니다. 그러나 혹 뜻밖의 염려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원문 1자 빠짐- 본동(本洞)이 한마음으로 준행할 뜻으로 별도의 과조(科條)를 세워 나열해 기록하고 연명(聯名)하여 아뢰니, 성첩(成貼)하여 보내주셔서 영구히 시행할 바탕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우러러 아룁니다.
이상의 품목을 성주 합하께 올립니다.
갑오년(1894, 고종31) 9월 일. 7동 동회(洞會) 중에서
장암(壯巖) 상존위(上尊位) 정(鄭) (서압)
용유(龍遊) 상존위 고(高) (서압)
하오(下五) 상존위 허(許) (서압)
상오(上五) 상존위 이(李) (서압)
하늘(下乻) 상존위 김(金) (서압)
상늘(上乻) 상존위 박(朴) (서압)
장각(長角) 상존위 이 (서압)
[제사]
동학의 무리가 귀화한다는 다짐을 일일이 대조해 바쳤거니와 이후로 만약 다시 협잡에 물드는 자가 생긴다면, 해당되는 각 동에서는 모두 즉시 결박하여 잡아 올려서 감영에 보고하여 극률(極律)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위의 일과 조규(條規)는 즉시 감영에 보고할 것이니, 일체 이 규례를 따라 계엄(戒嚴)하고 강습(講習)하는 제반 약속을 각 집강소(執綱所)에서 거듭 밝히고 엄중히 신칙하되, 한 사람이라도 따르지 않고 어기는 자가 있다면 또한 집강소에서 지명하여 보고하고 뒤이어 잡아 올려서 특별히 엄히 징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할 것.
갑오년 9월 16일
행사(行使)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