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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 記錄文書
일러두기

품목(稟目)

이상은 품목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인의 도(道)가 침체되고 풍속이 쇠퇴한 것이 한결같이 어찌 동학(東學)의 무리가 작당해서 소요를 일으킨 소치이겠습니까마는 은혜로이 윤음(綸音)을 내려 효유(曉諭)하심이 이처럼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며, 순상(巡相)이 금하여 신칙함이 뒤이어 엄격하고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 저 동학의 무리가 태연히 그칠 줄을 몰라 갈수록 더욱 치성(熾盛)하니, 도륙의 우환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주(城主) 합하(閤下)께서는 평소 어질고 후덕한 다스림과 관대한 정사로 그 곤염(崑炎) 같은 참화(慘禍)를 차마 좌시하지 못하여 온 경내의 좌도(左道)에 들어갔던 자들로 하여금 살길에 오르도록 기약해 주셨으니, 하해(河海)와도 같은 은택에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백성은 아둔함이 특히 심하므로 일을 잘 아는 색리(色吏)를 특별히 보내 죄를 범한 동학의 무리를 일제히 불러서 좋은 말로 타이른 뒤에 개장국을 먹이고 닭 피를 마시게 하여 귀화(歸化)시켰습니다. 그러나 혹 뜻밖의 염려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원문 1자 빠짐- 본동(本洞)이 한마음으로 준행할 뜻으로 별도의 과조(科條)를 세워 나열해 기록하고 연명(聯名)하여 아뢰니, 성첩(成貼)하여 보내주셔서 영구히 시행할 바탕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우러러 아룁니다.

이상의 품목을 성주 합하께 올립니다.

갑오년(1894, 고종31) 9월 일. 7동 동회(洞會) 중에서

장암(壯巖) 상존위(上尊位) 정(鄭) (서압)

용유(龍遊) 상존위 고(高) (서압)

하오(下五) 상존위 허(許) (서압)

상오(上五) 상존위 이(李) (서압)

하늘(下乻) 상존위 김(金) (서압)

상늘(上乻) 상존위 박(朴) (서압)

장각(長角) 상존위 이 (서압)

[제사]

동학의 무리가 귀화한다는 다짐을 일일이 대조해 바쳤거니와 이후로 만약 다시 협잡에 물드는 자가 생긴다면, 해당되는 각 동에서는 모두 즉시 결박하여 잡아 올려서 감영에 보고하여 극률(極律)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위의 일과 조규(條規)는 즉시 감영에 보고할 것이니, 일체 이 규례를 따라 계엄(戒嚴)하고 강습(講習)하는 제반 약속을 각 집강소(執綱所)에서 거듭 밝히고 엄중히 신칙하되, 한 사람이라도 따르지 않고 어기는 자가 있다면 또한 집강소에서 지명하여 보고하고 뒤이어 잡아 올려서 특별히 엄히 징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할 것.

갑오년 9월 16일

행사(行使) (서압)

주석
품목(稟目) 서원이나 향교의 유사(有司), 재임(齋任), 유생(儒生)들이 그들의 권리와 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이다. 수령이 품목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처분을 품목의 왼편 하단 여백에 써서 그 위에 관인을 찍고 관원의 표시와 수결을 한 뒤 돌려주었다.
순상(巡相) 조선 시대 재상으로서 왕명을 받아 군무(軍務)를 통찰하던 사신을 말하며 정1품을 도체찰사(都體察使), 종1품을 체찰사(體察使), 정2품을 도순찰사(都巡察使), 종2품을 순찰사(巡察使)라고 하여 직위에 따라 호칭이 달랐다.
곤염(崑炎) 같은 참화(慘禍) ‘곤염’은 옥이 많이 생산된다는 곤륜산에 불을 질러 태운다는 뜻으로, 동학의 수괴들과 죄 없는 백성들이 함께 도륙당하는 참화를 뜻한다. 『서경(書經)』 「윤정(胤征)」의 “불이 곤강(崑岡)을 태우면 옥과 돌이 모두 불탄다. 천리(天吏)로서 지나친 덕(德)은 맹렬한 불보다 더하니, 큰 괴수만 죽이고 위협에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아서 옛날에 물든 나쁜 풍습을 모두 함께 새롭게 하겠다.[火炎崑岡玉石俱焚天吏逸德烈于猛火殲厥渠魁脅從罔治舊染汚俗咸與惟新]”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좌도(左道)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나 종교를 뜻하는 것으로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종지(宗旨)에 어긋나는 다른 종교나 이단의 학문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동학을 의미한다.
귀화(歸化)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였다가 결별하고 돌아온 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성첩(成貼) 문서에 서명하고 관인을 찍어서 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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