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수(統首)는 이사(里使)의 지시를 따르고, 이사는 상임(上任)의 지시를 따르며, 상임은 약정(約正)의 지시를 따를 것.
1. 각 동(洞)은 5가(家)를 1통(統)으로 하되 비록 협호(挾戶)라 할지라도 누락시키지 말 것.
1. 관(官)의 문적(文跡)을 가지고 귀화(歸化)하는 자가 있으면 작통(作統)에 넣는 것을 허락하고, 문적이 없는 자는 허락하지 말 것.
1. 통마다 통수를 두고 동마다 이사를 둘 것.
1. 소집의 명에 따라 5일마다 한 차례씩 일제히 약정소(約正所)에 모여 명령을 듣고 습조(習操)할 것.
1. 습조할 때 필요한 여러 무기는 각자 총(銃), 창(鎗), 도(釖), 목봉(木棒)을 지참할 것.
1. 각 동에 비록 한 사람이라도 핑계를 대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관에 보고하여 징치(懲治)할 것.
1. 습조하는 양상은 도적떼를 습격하여 잡아들이는 상황처럼 할 것.
1. 적을 잡을 때 선봉에 선 자는 상을 주고, 물러나는 자는 적과 같은 죄로 처벌할 것.
1. 괴이한 말을 횡설수설 떠들어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는 논죄(論罪)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