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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 記錄文書
일러두기

규정 조목

1. 통수(統首)는 이사(里使)의 지시를 따르고, 이사는 상임(上任)의 지시를 따르며, 상임은 약정(約正)의 지시를 따를 것.

1. 각 동(洞)은 5가(家)를 1통(統)으로 하되 비록 협호(挾戶)라 할지라도 누락시키지 말 것.

1. 관(官)의 문적(文跡)을 가지고 귀화(歸化)하는 자가 있으면 작통(作統)에 넣는 것을 허락하고, 문적이 없는 자는 허락하지 말 것.

1. 통마다 통수를 두고 동마다 이사를 둘 것.

1. 소집의 명에 따라 5일마다 한 차례씩 일제히 약정소(約正所)에 모여 명령을 듣고 습조(習操)할 것.

1. 습조할 때 필요한 여러 무기는 각자 총(銃), 창(鎗), 도(釖), 목봉(木棒)을 지참할 것.

1. 각 동에 비록 한 사람이라도 핑계를 대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관에 보고하여 징치(懲治)할 것.

1. 습조하는 양상은 도적떼를 습격하여 잡아들이는 상황처럼 할 것.

1. 적을 잡을 때 선봉에 선 자는 상을 주고, 물러나는 자는 적과 같은 죄로 처벌할 것.

1. 괴이한 말을 횡설수설 떠들어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는 논죄(論罪)할 것.

주석
약정(約正) 조선 시대 향약(鄕約) 조직의 임원으로 칭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풍속과 기강, 상부상조 등에 관한 일을 맡고,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협호(挾戶) 원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살림을 하게 된 집채, 또는 그것을 빌려서 사는 가구를 말한다.
습조(習操) 습진(習陣)과 조련(操鍊)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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