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동의 동학교도는 지금 이미 배도(背道)하였으니, 서로 검찰(檢察)하여 삼가 조약을 지킬 것.
1. 지금부터 이후로 만일 겉으로는 귀순한 척하면서 속으로 전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관에 보고할 것.
1. 다른 곳의 동학교도가 본동에 들어와 폐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면 일제히 성토하고 힘을 합쳐 관아로 압송할 것.
1. 혹시라도 조약을 따르지 않는 동이 있으면 관에 보고하여 처벌할 것.
1. 화적(火賊)을 방비하고 노름[雜技]을 금지하는 것은 또한 종전의 조약대로 하되 무기는 호(戶)마다 철창(鐵鎗), 죽창(竹鎗), 목봉(木棒), 주먹돌[拳石], 횃불[炬火] 등의 물건을 일일이 준비해 둘 것.
1. 향약(鄕約)의 조규(條規)는 전에 하던 대로 설행하되 별도로 강습(講習)을 추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