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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 記錄文書
일러두기

농민 등 정성장(鄭聖長) 나이 40세

해주부(海州府) 강령군(康翎郡) 거주민

본군(本郡)의 군수 유관수(柳灌秀)가 작년 8월에 부임한 후에 동학(東學) 무리의 소요가 치성하여 각 항의 공금[公貨]을 일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쯤에 동학 무리가 본읍(本邑)에 돌입하여 문서와 장부를 모두 태우고 병기를 위협해 빼앗아 갔고, 또 11월쯤에 재차 돌입하여 공관(公館)과 민가를 불태웠으며, 공사(公私)의 금전과 곡식을 몽땅 훔쳐 가고 인명을 살해하였으며, 또 올해 2월쯤에 3차 돌입하여 약간이나마 남아 있던 민가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이에 본군의 군수가 서울과 지방으로 분주히 다니며 병력을 요청하여 비류(匪類)를 토벌하였으니, 그동안의 허다한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와중에 어느 겨를에 탐학을 저질렀겠으며, 3월 이후에야 비류의 소요가 잠잠해져 떠돌던 백성이 비로소 다시 모였으니 이처럼 다 불타 버린 땅 어디에서 탐학을 부렸겠습니까.

읍민(邑民) 중에 귀환한 자들이 고을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읍(邑)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던 집을 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경내의 대소 백성이 말하기를, “관사(官舍)는 관장(官長)이 거처하시는 곳이고 관장은 백성의 부모인데 어찌 부모로 하여금 거처하실 데가 없게 하겠는가. 먼저 관사를 지어서 관장을 위로해야만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장석(匠石, 도목수(都木手))을 불러 함께 관사를 지을 적에 재목, 기와, 철물 외에 6,000냥을 목수에게 절급(折給)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분급(分給)해 준 재결(灾結) 80결에 대한 전세(田稅)를 도로 거두어 모았더니 결전(結錢)이 2,400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000냥가량을 다시 더 마련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겠기에 본도(本道)의 관찰사에게 이런 이유를 호소하였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 순영(巡營)과 수영(水營)에 미납한 영납전(營納錢)이 거의 2,000여 냥에 이르는데 올봄에 감영의 독촉이 밀려들어 당장에 말썽이 생길 상황이라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만 했으므로 영납전 2,020여 냥과 관사를 건설할 비용의 부족분 4,000냥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위해 경내 2,283호에 호마다 2냥 6전 6푼씩을 분배하여 영납분은 각 영(營)에 상납하고 나머지 4,000냥은 관사를 건설하는 비용에 보태어 이어 짓기 시작하였으니, 읍촌의 백성이 이 관사가 건설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각자 자기 집을 수리하여 민가를 이룬 것이 지금 수백 호이고, 아울러 관사도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본군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이룬 것이지 군수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치마 속의 벌이 의심을 초래하고 저잣거리의 호랑이가 믿음을 전하여 탐학하였다는 일로 이렇게 상급 관아로 압송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관원과 군민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재결로 말하자면 재작년의 재결 57결은 작년에 이미 분급받았으니 거론할 필요는 없고, 작년의 재결 80결은 분급받은 뒤에 백성이 도로 거두어 모아서 공역(公役)에 보탰으니 이는 바로 백성의 죄이지 군수의 죄가 아닙니다. 호마다 2냥 6전 6푼씩 물린 것은, 영납전도 납부하지 않을 수 없고 공역 비용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대소 백성이 한데 모여 함께 의견을 종합한 일이니 이는 백성이 바라는 바였고 실로 군수가 멋대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관아에서 비록 멋대로 행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백성이 청원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완전히 망한 읍에서 관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군의 군수는 청렴하고 공정하여 부임한 1년 동안 조금도 범한 것이 없었을 뿐더러 거의 망해 가던 읍이 다시 완전하게 되었고, 죽을 지경에 있던 백성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것이 모두 군수의 공덕인데 도리어 죄를 받게 되었으니 읍민치고 누군들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발을 싸매고 일제히 가서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통촉하신 뒤에 특별히 명백하게 조사하여 이 청렴결백한 본군의 군수가 탐학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쓰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를 삼가 바랍니다.

이 사실은 이전의 소장(訴狀)을 대조하여 명백함.

증거물은 이전의 소장을 첨부함.

농민 등 정성장(鄭聖長), 이영화(李永華), 안여도(安汝道)

내부(內部) 제사(題辭)

세 사람이 한 고을의 공론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아닌지 조정의 처분이 있을 것이니, 물러가 농업에 힘쓰는 것이 좋을 것임.

법부(法部) 제김[題音]

물러가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

소장(訴狀)

해주부(海州府) 강령군(康翎郡) 거주민 등

안여도(安汝道), 이태형(李泰亨), 이병항(李炳恒), 정성장(鄭聖長), 이영화(李永華)

본군의 전 군수 유관수가 작년 겨울부터 올봄 4월까지 수로로 육로로 분주히 다니면서 비류를 소탕하고 흩어진 백성을 안정시켜 조금도 백성을 범하지 않은 것은 온 읍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읍의 난괴(亂魁) 오가인(吳可人)과 그의 조카 오헌근(吳憲根)이 자기의 사돈 김인석(金人碩)을 통해 내부(內部)에 고발하여 군수가 무고(誣告)를 입었으니 저희 제소하는 사람들이 군수가 이유 없이 죄수가 된 것이 지극히 억울하여 내부에 원통함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신관(新官)의 사보(査報)가 명백한데도 아직까지 방면되지 못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저 오가인 숙질이 임종현(林宗賢)과 부화뇌동하여 동학을 온 도내(道內)에 선창하여 수령과 방백을 제 놈들 뜻대로 축출하고 기용하며 본읍을 도탄에 빠뜨린 뒤에 문서를 불태웠으며, 또 해주부에 침입하여 선화당(宣化堂)을 때려 부수고 문서를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 밖에 변괴를 일으키고 행패를 부리는 짓이 셀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관이 된 입장으로 그 죄를 징치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민심이 흔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는데, 오가인과 오헌근이 이에 불만을 품고서 기회를 틈타 무고를 만드는 바람에 애매하게 죄를 입은 전임 군수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으니, 저희 제소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하나 군수의 백성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동감하여 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 제소하니, 거짓으로 무고한 자들에게는 반좌(反坐)의 형률을 적용하여 후세의 경계를 남겨 두고 전관(前官)의 무죄를 씻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사실(事實)은 전후의 소장(訴狀)과 단단히 대조하였음.

증거물은 별도로 첨부함.

법부(法部) 제김[題音]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이미 지령을 보냈다.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처분을 내릴 것이니 우선 물러가 기다릴 것.

주석
절급(折給) 떼어 준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대가나 청원에 따라 헤아려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떼어 받는 것은 절수(折受)라고 한다.
재결(灾結) 재해를 입어 전세(田稅)를 면제받은 전지(田地)를 말한다.
치마 속의 벌이 의심을 초래하고 원문의 ‘군봉치의(裙蜂致疑)’는, 주나라 윤백기(尹伯起)의 계모가 백기를 모함하려고 독침을 제거한 벌을 자기 치마 속에 넣고서 엄살을 부리자 백기가 벌을 잡으려고 계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아버지 윤길보(尹吉甫)에게 오해를 받아 쫓겨난 고사에서 나온 말로 모함하는 말은 믿기 쉽다는 뜻으로 쓰인다.
저잣거리의 호랑이가 믿음을 전하여 원문의 ‘시호전신(市虎傳信)’을 번역한 말이다.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에 “세 사람만 모이면 저자에 호랑이도 만든다.[三人成市虎]”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거 없는 말도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세 사람쯤 되면 믿게 된다는 말이다.
물린 것은 원문의 ‘별음(別音)’을 번역한 것으로, 세를 거둘 때 정해진 액수 외에 별도의 명색(名色)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발을 싸매고 원문의 ‘과족(褁足)’은 ‘열의상과족(裂衣裳裹足)’의 준말로 옷을 찢어 부르튼 발을 싸맨다는 뜻이다. 『회남자(淮南子)』에 “옛날에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묵자가 듣고서 딱하게 여겨 노나라에서 달려갔는데 열흘 밤낮을 달려 발이 누에고치처럼 부르텄는데도 쉬지 않고 옷을 찢어 발을 싸매고 달려갔다.[昔者楚欲攻宋墨子聞而悼之自魯趨而十日十夜足重繭而不休息裂衣裳裹足]”라는 내용이 나온다. 먼 길을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보(査報) 사건 경위를 적은 보고서를 말한다.
반좌(反坐)의 형률 어떤 사건을 무고하거나 위증해서 죄를 만든 사람에게 피해자가 받았던 만큼의 죄를 받게 하는 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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