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1894, 고종31) 10월 4일에 봉하여 발송함
신(臣)은 영해부(甯海府)에서 영천군(永川郡)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연유는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지난달 9월 25일, 해당 군에 도착하여 신이 참핵관(叅覈官) 영천 군수(永川郡守) 남정헌(南廷獻), 의흥 현감(義興縣監) 성태영(成泰永)과 함께 입회하여 추핵(推覈)하였습니다.
추고(推考)하기 위해 갑오년(1894) 9월 26일, 죄인 영천(永川) 좌수(座首) 유학(幼學) 최인한(崔仁翰), 나이 57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이번 본읍(本邑)에서 난민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너는 아관(亞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변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변고가 일어난 후에도 제어하지 못하여, 마침내 난민이 정당(政堂)에 난입해 관장(官長)을 끌어내고 이어서 내아(內衙)에 쳐들어가 집기들을 불태우게 만들었으니, 이 사건은 일어났던 수많은 변고들 중에서도 참으로 지난 역사 기록에는 없는 변괴이다. 당초의 소요가 일어난 경위와 변고가 일어난 정황을 분명 모를 리가 없다. 성상께서 특별히 안핵(按覈)을 명하여 사체(事體)가 지엄하니, 감히 숨기지 말고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推問)하였더니, “저는 계사년(1893, 고종30) 9월에 좌수에 차임되어 4개월 동안 직무를 거행하다가 2월에 체직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다시 차임되었으나 7월에 변고가 생겼을 때는 기우제를 대행했기 때문에 변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이방(吏房) 이경수(李璟洙), 나이 59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이번 본읍에서 난민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네가 체리(軆吏)로서 일의 추이에 따라 관장을 보좌하여 기미에 앞서 잘 막았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관장을 위해 죽는 의리에는 완전히 어둡고 살기를 도모하는 계책만을 생각하여 마침내 난민이 멋대로 소요를 일으켜 관장을 끌어내고 불을 지르는 등 못하는 짓이 없게 만들었다. 난민의 습속이야 미워할 만하지만 네가 어찌 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앞장서서 주장한 자는 누구이며 종국에 벌어진 변고는 어떠했는지 분명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안핵의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니, 감히 조금도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7월 14일에 관에서 저를 불러 분부하기를, ‘정용채(鄭容采)가 와서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데, 정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들은 바 없다고 고하자 관에서 장교(將校)를 보내 정용채를 잡아오게 하면서 두 차례나 장교를 보냈지만 끝내 잡아 오지 못하였습니다. 15일 식후에 제가 관가(官家)께 여쭙고 효유(曉諭)하기 위해 회소(會所)로 급히 가서 읍민들이 바라는 대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일일이 효유하니, 회소에서 보장(報狀)을 써서 주므로 곧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부지불식간에 많은 읍민들이 일시에 몰려와 정당에 난입하고 창과 문을 때려 부수니, 사태가 매우 위험해 보여 관가께서는 내아(內衙)로 들어가고 저는 우선 잠시 피하였습니다. 정용채의 아들이 내아의 협문을 때려 부수고 내아로 돌입하여 관가와 내행(內行)은 황급히 우선 나가 피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집기들을 한편으로는 때려 부수고 한편으로는 불 질러 태우니 군안(軍案)과 창고의 돈도 같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이튿날 16일에는 여러 읍민들이 관가를 조양각(朝陽閣)에 잡아 두고 ‘폐단을 바로잡는 절목[救弊節目]’을 작성한 뒤에 무수히 핍박하고 욕보여 끝내 인장과 부절을 빼앗아 좌수에게 주고, 문짝을 들것 삼아 관가를 들어 실어내 10리 밖에 두었으며, 15일 소요가 일어났을 때 정용채가 요기채(饒氣債)를 요구하므로 관에서 1,000냥을 내주었고, 다음 날 조양각에 있을 때 호포전(戶布錢) 7,000냥을 줄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방으로서 이를 막지 못해 관장에게 욕이 미쳤으니, 스스로 죄상을 돌이켜 보면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전(前) 이방 이기섭(李基燮), 나이 57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다년간 우두머리 아전을 역임한 자로서 간악한 짓을 많이 하여 원성이 길에 가득하였다. 화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이 벌어진 당시에 있지 않으니, 진실로 그 본말을 따져 보면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읍의 지난날의 변고가 어떤 것이든 간에 네가 거행했을 당시에 빚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소요가 일어난 근원은 기실 너에게서 연유한 것이다. 전후로 범한 정황을 감히 조금도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는 신임 수령을 맞이하고 전임 수령의 해유(解由)를 맡은 아전으로서 3년을 거행하다가 금년 정월(正月) 모일(某日)에 체임되었습니다. 정용채는 연전(年前)에 순영(巡營)의 관문(關文)에 의해 잡아 가두려고 하자 도주하여 잡지 못한 자인데, 이 고을의 간향(奸鄕)일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제일가는 간향입니다. 향리와 읍민을 막론하고 금전과 재물을 토색질한 것이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관가께서 부임한 이후로 간향을 엄히 단속하여 간악함이 용납될 수 없도록 하자 이 일로 유감을 품어 소요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기석(鄭基碩)은 어떤 명목의 공전(公錢)이 되었든지 간에 관에서 거두는 세금 외에 사적으로 더 거둔 것이 2,000여 금(金)에 이르렀는데, 관정(官庭)에서 탄로나 관에서 장차 엄히 다스리고자 하였으므로 정기석이 여러 차례 고달(告達)하여 특별히 잠시 보류해 주었습니다만 또한 무엇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서로 결탁하고 호응하여 글을 보내고 통문을 띄워 이러한 전에 없던 변고를 만들었는데, 저를 ‘다년간 이방을 지냈다.’라고 하여 금전 2,000냥을 여러 읍민들이 저에게 배정하여 징수하니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유학 조상관(曺相寬), 나이 72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이번 본읍에서 난민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너는 향민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여 소요의 단초를 야기하였고 끝내 하늘을 집어삼킬 큰 변란을 만들었다. 너의 언변이 좋다 한들 어찌 변명할 수 있겠는가? 감히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는 모사면(毛沙面)의 늙은 두민(頭民)으로서 18일에 공전을 줄여 주는 조목을 받아 가라는 통문을 보고 그 돈을 받아 가려고 읍에 들어갔더니 조사관이 그때 막 읍에 들어와 저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변고가 일어난 사실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유학 정기수(鄭基洙), 나이 60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이번 본읍에서 난민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너는 이미 ‘차장두(次狀頭)’라는 명목으로 들어갔으니, 그날에 벌어진 변고가 어떠했는지, 함께 했던 무리가 누구인지 분명 모를 리가 없다.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15일에 대전(大田) 사장(沙場)에 도착했지만 저녁에 모일 때는 나이는 늙고 눈도 침침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6일에 들어갔더니 정용채와 정기석이 조양각에 있었는데 저는 요기하려고 주인집에 잠시 갔으므로 일어난 변고가 어떠했는지 진실로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19일은 과연 정기석에게 현혹되어 뒤를 따라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외에는 달리 공초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유학 정치수(鄭致洙), 나이 44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이번 본읍에서 난민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너는 마을의 공임(公任)이라 불리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각 면에 통문을 보내고 끝에는 민회에 참여하였으니, 저간의 상황을 분명 자세히 보았을 것인 만큼 관가를 끌어낼 때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 불을 지를 때 누가 앞장섰는지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조금도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는 당시에 본면의 공사원(公事員)을 맡고 있었는데, 9일에 정용채가 면회(面會)에 대한 통문을 보내는 일로 저에게 글을 맡겼으므로 악행을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피신하려고 잠시 사돈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전해 들으니, 제가 일부러 피하여 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향회소(鄕會所)에 가서 보았더니, 앞서 말한 정용채의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만약 도록(都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며 끊임없이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명단에 참여하였더니, 무뢰한과 잡배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장두와 공원(公員)이 만약 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때려죽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에 겁먹어 무리를 따라 읍으로 들어갔으나 그 무리들과 화합하지 못한 까닭에 곤욕만 겪었을 뿐이니 저간의 사실은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통문을 띄워 무리를 모은 것은 정말로 정기석이 주장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양인(良人) 양성진(梁成振), 나이 42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본래 정용채의 제자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기꺼이 주구(走狗)가 되어서 동헌에 난입할 때와 조양각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 모두 앞장서서 패악질을 자행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저간의 정황을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는 근래 몇 년간 정용채와 사이가 벌어졌는데, 지난날 본읍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궐전(闕錢)을 물리겠다는 말이 두려워 무리를 따라와서 참여했을 뿐이니, 애초에 동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는 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양인 정작지(鄭作之), 나이 38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지난날 본읍에서 난민이 내아로 돌입할 때 너도 함께 들어갔다. 한창 집기들을 불태울 때 네가 그 안에서 훔쳐 간 물건의 수가 매우 적지 않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훔쳐 간 물건들을 낱낱이 납초(納招)하고 너와 함께 작당한 자가 누구인지, 일어난 변고가 어떠했는지, 이뿐만 아니라 다 감히 숨기거나 꾸미지 말고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의 집은 관문(官門)에서 지척 거리에 있습니다. 그날 밤 구경하려고 내아로 들어갔더니 많은 읍민들이 한창 불을 질러 집기들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촌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읍내의 사람들도 구경하는 자가 많았는데 그중에 박동업(朴東業)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튀어나와 갑자기 옷가지를 불속에 던져 넣기에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자 답하기를, ‘나도 수삼백 냥을 빼앗긴 묵은 원한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져간 물건들은 면포 중의(中衣) 한 벌, 백저(白苧) 바지 한 벌, 인삼 다섯 편인데, 면포 중의와 백저 바지는 관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외에는 정말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전(前) 좌수 유학 이승연(李承然), 나이 46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수향(首鄕)으로서 수개월 동안 직무를 거행한 자이니 다른 읍민들과는 더욱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난민 속에 섞여 들어가 관장을 핍박하고 욕보였으니, 어찌 차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 죄상을 따져 보건대 만번 주륙하는 것도 오히려 가벼우니, 네가 범한 정황을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는 20여 일 동안 좌수의 직무를 거행하였으니 일찍이 수향을 역임한 분의(分義)가 본래 있는데 어찌 감히 공손하지 못한 말을 관장에게 했겠습니까? 비록 곤장 아래에서 죽더라도 진실로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양인 박동업(朴東業), 나이 32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정작지의 공초에, ‘15일 본읍의 백성들이 내아에서 소요를 일으켰을 때 네가 동시에 난입하여 수삼백 냥을 관에 바친 묵은 원한이 있다고 했다.’라고 하였으며, 틀림없이 집기들을 불태우자고 외칠 때 앞장서서 튀어나와 기꺼이 불을 질렀다고도 하였다. 너의 죄상이 남김없이 탄로가 났으니, 함께 작당한 자가 누구인지와 범한 정황을 감히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그날 밤 소요가 일어났을 때 저는 구경하기 위해 과연 내아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이미 정작지가 명백하게 가리켜 증언하였으니 어찌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유학 이정용(李正用), 나이 38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양성진의 공초에, ‘지난날 관아에서 변고가 일어났을 때 북습(北習)의 이정용이 여러 읍민들을 지휘하여 기필코 관가를 끌어내려고 하기에 제가 곁에서 만류하였는데, 대나무로 뺨을 치고 팔을 휘두르며 고함쳐 말하기를, 「만일 지체되면 관가가 분명 피신할 것이다.」하고, 박능찬(朴能燦), 김문일(金文一)과 함께 곧장 조양각에 올라가 인장과 부절을 탈취한 다음 핍박하고 욕보이며 끌어내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하였다. 네가 범한 정황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남김없이 탄로되었으니,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는 관가에 대해 수령과 백성의 분의(分義)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감(別監)의 직무를 거행한 세월도 23개월이나 되었으니, 명색이 선비로서 어찌 이와 같이 분의를 범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연전에 양성진이 관(冠)을 착용한 일 때문에 꾸짖어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 분명 이 일로 유감을 품고 저를 사지에 빠뜨린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9월 26일, 죄인 영천 유학 정기석(鄭基碩), 나이 61세의 호패를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이번 본읍에서 난민이 소요를 일으킨 일에, 너는 본래 한 고을에서 폐단을 만드는 무리로서 각 면에 통문을 보내 녹전(祿田)에서 처음 모이고 대전(大田)에서 다시 모여서 끝내 난민들을 선동하여 관아로 난입하여 관장을 끌어내고 집기들을 불태우며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 죄상을 따져 보건대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니, 범한 정황을 감히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저와 정용채는 마을을 이웃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에 정용채가 와서 정진원(鄭鎭元)의 편지를 보여 주었는데 그 내용에, ‘어제 본읍 공형(公兄)의 말에, 「조교(早橋)의 정 원장(鄭院長)이 장차 통문을 보내 민란을 일으켜 백성들의 폐해를 혁파하고 또 매곡(梅谷)의 정장의(鄭掌議)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하는데, 이 일은 관아에 보고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하였으나 만약 관에 보고하면 무거운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형세상 장차 면회(面會)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정용채가 우선 통문을 보내 ‘명산(鳴山) 본면(本面)부터 우선 면회를 하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가의 발포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연 의심과 겁이 나서 과연 산저면(山底面)에 통문을 보내니, 부근의 여러 동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 정용채를 협박하여 ‘만약 관아에 들어가지 않으면 때려죽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용채가 말하기를 ‘목숨을 며칠이나마 연장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읍에 들어간다.’ 하기에 저 또한 그 뒤를 따라와서 조양각에 있었으나 폐단을 개혁하는 7조항을 절목으로 만들 때에는 보고만 있었을 뿐이니, 변고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와 누가 인장과 부절을 빼앗았는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좌수(座首) 유학(幼學) 최인한(崔仁翰)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그날은 기우제를 대행했기 때문에 변고가 어떠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방 이경수(李璟洙)의 공초에 ‘16일에 많은 읍민들이 인장과 부절을 탈취하여 좌수에게 주었다.’ 하였으니, 인장과 부절을 네가 이미 받은 것이다. 만나서 받을 때 분명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수가 없으니 감히 이전처럼 모호하게 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16일 저녁 무렵에 비로소 읍에 들어갔는데 면회에서 저를 불러 인장과 부절을 주므로 제가 ‘인장과 부절은 실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주는가!’라고 꾸짖었을 뿐이니, 많은 읍민들이 을러대며 강제로 넘겨줄 즈음에 어느 누가 생면부지의 난잡한 무리 아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중에 먼저 인장과 부절을 주었던 자를 나중에 탐문해 보니 산저면(山底面)의 박능찬(朴能燦)이라고 하였지만 그놈이 도주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이방(吏房) 이경수(李璟洙)를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단지 ‘정용채(鄭容采)의 아들이 내아의 협문을 때려 부수었다.’라고만 말하고 함께 작당한 자가 누구인지 애초에 명확하게 납초하지 않았다. 수많은 변고가 실로 한 사람이 벌인 독단이 아닐 것인데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꾸며 대는 것이니, 감히 이전처럼 모호하게 흐리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15일 밤 협문을 때려 부술 당시에 처음으로 먼저 난리를 일으킨 자는 정용채의 장자(長子)와 산저면의 박능찬과 행상(行商) 김문일(金文一) 세 놈인데, 박능찬과 김문일은 종적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놈들이라 곧바로 도주하여 지금은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난류(亂類)들은 그날 밤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정말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전(前) 이방 이기섭(李基燮)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간악한 짓을 했다는 한 조항은 진실로 범한 바가 없다.’ 하였으나 만일 범한 바가 없다면 읍민들의 원망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 이러한 전에 없는 변고를 일으켰겠는가? 감히 이전처럼 버티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이방의 직무를 거행할 때 각 면의 동인(洞人) 및 각인(各人)으로서 빚 송사로 여러 날 수감되어 있던 자들 중에 과연 관에 고하고 석방된 자들이 있었으나, 관에 납부한 돈의 액수와 해당 읍민의 성명을 아는 것은 대여섯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외의 각인은 정말로 알지 못하지만 민란의 근원은 정용채와 정기석(鄭基碩)이 유감을 풀려고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유학 정치수(鄭致洙)를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말에 겁을 먹어 무리를 따라 읍에 들어갔고, 읍에 들어간 뒤에는 많은 읍민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던 중이라 저간의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무리를 따라 읍에 들어간 것도 이미 참여해 관여한 것이니 일어난 변고가 어떠했는지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이번 민란에 형제의 집이 아무 연고도 없이 불타 버린 일이 너무도 원통하여 정(鄭)에게 가서 따졌-이하 내용 누락-
27일, 죄인 양인(良人) 양성진(梁成振)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전후로 행한 일이 읍민과 촌민들의 지목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결백하다고 발뺌하는 것만 일삼아 죄에 죄를 더하기만 하고 엄한 심문에도 숨기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니,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그날 과연 읍에 와서 보았으니, 정용채와 정기석 등이 조양각(朝陽閣) 위에서 떠들썩하게 말하자 어떤 이는 ‘관가를 끌어내자.’ 하고 어떤 이는 ‘끌어낼 필요는 없다.’ 하였으나, 저는 단지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더는 공초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양인 정작지(鄭作之)를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세 가지 물건 외에 더는 가져간 일이 없고, 수많은 촌민들은 성명을 모른다.’ 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을 했으니 분명 한 사람도 모를 리가 없을 뿐더러 장물이 이미 탄로가 났으니 훔친 물건이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 감히 이전처럼 숨겨서 꾸며 대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변고를 일으킨 백성 중에 만약 아는 자가 있다면 무엇이 아쉬워서 납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져간 물건은, 세 가지 외에는 곤장 아래에서 죽더라도 정말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전(前) 좌수 유학 이승연(李承然)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일찍이 수향을 역임하여 분의(分義)가 본래 있는데 어찌 감히 공손하지 못한 말을 관장에게 했겠습니까?’ 하였으나, 네가 관장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온갖 수단으로 능욕한 것을 모든 읍민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다. 네가 언변이 좋다 한들 어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좌수로 임명될 때 관아에 납부한 돈 350냥이 몇 개월 동안 이자가 붙어서 700여 냥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채주(債主)가 날마다 세 번씩 찾아와 괴롭게 독촉하는 통에 이처럼 빈한한 백성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에 과연 관가를 끌어내는 자리에 가서 관가를 만나 그 돈을 변통해 달라고 청하자 관가가 하는 말이 ‘당시의 이방에게 가서 변통하라.’ 하였습니다. 관장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것은 애초에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죽을죄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변명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양인 박동업(朴東業)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돈을 관아에 바친 것에 대한 말을 애초에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였으나, 만일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정작지가 어디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겠는가?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불태우고 허물었으며 마음껏 소요를 일으켰으니, 저간의 정황을 분명 모를 리가 없다.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정작지라는 자는 무슨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려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공초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유학 이정용(李正用)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23개월간 별감의 직무를 거행하였으니 분수와 의리상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했겠는가.’ 하였으나, 양성진의 공초에서 명백하게 가리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읍의 아전과 백성들이 공분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무리들 속에서 큰 소리로 주장하고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 관장을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소행을 따져 보면 만번 주륙하는 것도 오히려 가볍다. 감히 이전처럼 버티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본래 공임을 맡은 것 때문에 16일에 읍에 들어가서 비록 무리를 따라 면회에 참여한 일은 있으나, 인장과 부절을 빼앗고 관장을 끌어낸 일 같은 것은 정말로 애매하니, 양성진이 어디에서 보고 이와 같이 공초를 바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7일, 죄인 유학 정기석(鄭基碩)을 재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이전의 공초에서 ‘조양각에 있었지만 변고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인장과 부절을 빼앗았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당초에 각 면에 통문을 보낸 것은 네가 이미 주장하였고 끝에 결국 변고를 일으켜 본분을 범한 것도 네가 이미 지휘하였으니, 이 변고의 수괴가 네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 떠들썩하게 전해져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어려우니, 감히 이전처럼 숨겨서 꾸며 대지 말고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당초에 통문을 보내 면회를 하자고 한 것은 정용채와 정치수가 주장한 것이고 저는 뒤를 따라 들어와 조양각에 있었을 뿐이니, 동헌과 내아에서 변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참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는 비록 곤장 아래에서 죽더라도 달리 공초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좌수(座首) 유학(幼學) 최인한(崔仁翰)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첫 번째 공초에서 ‘기우제를 대행하느라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고, 두 번째 공초에서 ‘인장과 부절을 넘겨준 자는 산저면(山底面)의 박능찬(朴能燦)이다.’ 하여, 전후로 공초한 것이 서로 모순이 되니, 실로 너무도 통탄스러울 뿐더러 인장과 부절을 탈취한 죄는 수괴에게 있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도피 중인 놈을 지목해 말한 것은 교활함이 더욱 심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저간의 사실을 분명 모를 리가 없으니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그날은 황급하게 도망을 가던 중이라 혼비백산(魂飛魄散) 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 생면부지의 난잡한 무리들이어서 진실로 식별하기 어려웠고, 인장과 부절을 넘겨준 자는 단지 얼굴만 기억하고 성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김새를 가지고 추후에 탐문해 본 결과 박능찬이라고 하므로 두 번째 공초 때 이렇게 공초를 바친 것입니다. 애당초 만약 아는 것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숨겨서 속였겠습니까. 그리고 정용채(鄭容采)와 정기석(鄭基碩)을 정말로 조양각(朝陽閣)에서 보았으니, 전후로 행해진 일들은 분명 이들이 지휘하여 시킨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이방(吏房) 이경수(李璟洙)를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첫 번째 공초에서 그저 ‘정용채의 장자(長子)가 협문(挾門)을 때려 부수었다.’라고만 하였고, 두 번째 공초에서 ‘그와 박능찬, 김문일(金文一) 세 놈이 한목소리로 서로 호응하여 일시에 돌입하였다.’ 하였다. 수리(首吏)가 된 몸으로, 읍에 전에 없는 변고가 생기면 관리 된 자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법인데, 전후로 공초한 것이 동쪽을 가리켰다 서쪽을 가리켰다 하면서 단지 이미 도주하여 잡지 못한 놈만 가지고 마치 책임을 때우듯이 하였으니, 그 소행을 따져 보면 갈수록 교활하다.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한 번 변고를 겪은 뒤로 정신이 혼미하였으니, 정용채의 장자는 과연 잘 아는 자였지만 박능찬과 김문일은 이름을 알지 못한 까닭에 첫 번째 공초 때 공초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이 된 몸으로 그때 변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이니, 만일 보고 들은 것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숨겼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전(前) 이방 이기섭(李基燮)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관에 납부한 돈의 액수와 해당 읍민의 성명을 아는 자는 대여섯 사람에 불과하다.’ 하였다. 이방의 직무를 거행한 지 3년이 되었으니, 그 많은 금전과 재물을 관가(官家)에 들이고 내면서 어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그저 ‘아는 자가 대여섯 사람이다.’라고만 한 것은 명백하게 속여서 꾸며낸 것일 뿐더러, 변고가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주장한 자가 누구인지를 틀림없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리가 없다. 감히 조금도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사람됨이 불민하여 금전과 재물을 내고 들였어도 아는 자는 1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당 읍민들에게 물어보시면 자연스레 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고가 일어난 당시의 정황은, 제가 이미 체임되었고 또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정말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추후에 듣기로는 정용채의 장자와 김문일, 박능찬, 정기석 네 놈이 주장(主張)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유학 정치수(鄭致洙)를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각 면에 통문을 보낸 것은 정기석의 소행이다.’ 하였으나 정기석의 공초에서는 ‘통문을 보내 면회하자는 것은 정용채와 정치수가 주장하였다.’ 하였으니, 당초에 면회에 관한 말을 처음부터 입 밖에 내지 않았다면 정기석이 어찌 이와 같이 공초를 바쳤겠는가? 감히 숨기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각 면에 통문을 보낸 것은 진실로 정기석의 소행입니다. 제가 만약 주장하여 통문을 보냈다면, 저희 형제의 집을 어찌 허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일 하나로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양인(良人) 양성진(梁成振)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네가 이미 ‘본읍의 관장을 끌어낼 때의 광경을 직접 보았다.’ 하였으니, 네가 악행을 함께 한 정황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저간에 범행한 것과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를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다만 조양각 위에서 일어난 일을 옆에서 보았는데, 가장 악독한 짓을 한 자는 지금 도피 중인 박능찬과 김문일이고, 무리들 속에서 큰 소리로 주장하고 관장을 핍박하여 욕보인 자는 이 별감(李別監, 이정용(李正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록 범행한 바가 없지만 이미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으니, 이것으로 죄를 삼는다면 어찌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양인(良人) 정작지(鄭作之)를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변고를 일으킨 사람과 가져간 물건은 전에 공초한 것 외에 진실로 아는 바가 없다.’ 하였으나, 변고가 벌어진 상황을 네가 이미 목도하였고 불에 탄 물건을 네가 이미 훔쳐갔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교활하다.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저와 같은 상천(常賤)의 어리석은 백성으로서는 촌민들의 성명을 진실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세 가지라고 이미 공초를 바쳤으니, 만일 다른 물건이 있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전(前) 좌수 유학 이승연(李承然)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관장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것은 애초에 그러한 일이 없다.’ 하였으나, 네가 향임(鄕任)이 되기를 도모하여 이미 전냥(錢兩)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소요가 벌어지는 때를 행운으로 여겨 유감을 풀려는 마음으로 옷을 벗기는 일이 앞에 닥치자 관장의 옷을 강제로 빼앗아 그 자리에서 핍박하고 모욕하기를 끝도 없이 하였다. 온 읍의 공론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니, 저간에 벌어진 변고가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훤하다. 범행한 정황을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빚 독촉에 다급하여 분의(分義)를 까맣게 잊고 옛 관장이 끌려 나가는 자리에서 그 돈을 달라고 청하였으니, 진실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감히 변명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양인 박동업(朴東業)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정작지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리는가?’ 하였으나, 정작지의 공초뿐만 아니라 읍내의 중론(衆論)도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네가 비록 발뺌하지만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이전처럼 버티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제 형이 이미 전냥을 바친 혐의가 있고 저도 이미 내아(內衙)의 뜰에 함부로 들어갔으니, 범행한 바를 스스로 돌아보건대 과연 변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유학 이정용(李正用)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인장과 부절을 빼앗고 관장을 끌어낸 일은 정말로 애매하다.’ 하였으나, 어두운 방에서 마음은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도 같다. 백주대낮에 조양각에서 수천 명이 빽빽하게 모인 가운데 관장을 끌어내자는 논의를 선도하고 만류하는 사람을 도리어 구타하였으니, 그때의 진범이 네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그날 변고가 벌어질 때 비록 범행한 것은 없으나, 2년 동안 직무를 거행하며 받은 은의(恩義)를 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읍에 들어가 소요를 일으키는 가운데 참여해 관여한 것은 만번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8일, 죄인 유학 정기석(鄭基碩)을 3차 추문하였습니다.
아룁니다. “너는 두 번째 공초에서 ‘15일에 조양각에 있었으나 16일에 집으로 돌아왔으니, 벌어진 변고가 어떠했는지 진실로 알지 못한다.’하였으나, 지금 이향(吏鄕)의 여러 논의가 모두 ‘민란의 전말은 정용채와 정기석이 관가께 유감을 품고 장두(狀頭)가 되어 무리를 모아 끝내 변란을 만든 것이다.’ 하였고, 정치수의 공초에서 ‘당초 본면에서 면회를 하자고 통문을 보낸 것은 정용채가 한 것이고, 각 면에 통문을 보내고 소요를 지휘한 것은 정기석이 주장하였다.’ 하였다. 여러 공초가 부합하는 것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일치하니, 비록 변명하고자 한들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이전처럼 버티지 말고 다시 이실직고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다 아뢰었거니와 14일 산저면에서 면회하자는 사통(私通)을 정용채가 저에게 내주었으므로 과연 전달은 하였지만 장두는 정용채입니다. 그런데 19일에 사관또(査官道)께서 ‘장두는 와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당시에는 정용채가 병이 났기 때문에 저의 우매한 소치로 과연 그를 대신해서 갔으니, 장두를 대신해서 간 죄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29일, 죄인 양인 양성진(梁成振)과 유학 이정용(李正用)을 면질(面質)하였습니다.
각각 아룁니다. “양성진 너는 공초에서 ‘이정용이 인장과 부절을 빼앗고 관장을 핍박하고 모욕하여 끌어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하였고, 이정용 너는 공초에서 ‘인장과 부절을 빼앗고 관장을 끌어낸 일은 매우 애매하다.’ 하였다. 두 사람의 말이 모순되어 바른 데로 귀결시킬 수가 없으니, 나란히 면질하여 공초를 바치라.”라고 추문하였더니, 양성진이 이정용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양각에서 사람들이 모여 소요가 벌어졌을 때 장두가 모임을 파하자는 논의를 하자 네가 앞장서서 큰 소리로 주장하기를, ‘지금 만약 관가를 끌어내지 않는다면 장두를 밟아 죽일 것이다.’ 하므로 내가 너를 꾸짖어 ‘너는 어찌 꼭 이렇게까지 하는가? 일이 매우 옳지 못하다.’ 하니, 네가 대나무로 내 뺨을 치고 급기야 관장을 끌어내는 자리에서 박능찬ㆍ김문일 등과 함께 변고를 일으켰으니, 네가 지금 어찌 변명하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이정용이 말하기를, “네가 이전의 원한으로 나를 무함(誣陷)하는 것이다.” 하고,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나란히 면질하여 공초를 바쳤으므로, 살펴 처결하시라는 뜻으로 아룁니다.
이상 모두 각인의 초사(招辭)입니다.
근래 영남 한 도는 4년 동안 흉년을 거듭 만나 기근으로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도로에 가득한데, 일본군[隣兵]의 왕래와 비류(匪類)의 출몰이 이어지고, 너무 많은 세금 징수와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착취가 더해졌습니다. 이에 백성이 살 방도가 없어 궁지에 몰려 난리를 일으켰으니, 관장을 쫓아내고 아전을 구타하며 방화(放火)하고 가옥을 훼손하는 등 갈수록 서로 못된 짓을 본받아 거의 돌아가며 으레 하는 짓이 되었습니다. 생령(生靈)의 고초가 막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무너진 기강(紀網)은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읍의 민란으로 말하면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부(結賦)의 과중함이고, 둘째는 관정(官政)의 탐욕이고, 셋째는 명례궁(明禮宮)의 보세(洑稅)입니다. 많은 백성의 원망과 노여움이 쌓이고 읍내와 촌락의 논의가 끓어올랐는데, 근래에 부역을 견감한다는 조정의 새로운 명을 듣고 조세를 감해 준다는 조정의 명을 관아의 아전이 숨겼다고 함부로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일 벌이기를 좋아하고 화란을 즐기는 무리가 손뼉을 치며 통문을 보내자 무지몰각(無知沒覺)한 자들이 줄지어 모여들어서는 동헌(東軒)에 난입하여 창과 문을 때려 부수고 군안(軍案)과 창고의 금전을 모두 불태웠으며 곧바로 해당 수령이 잠시 피한 틈을 타 내아(內衙)로 돌입하여 공사를 가리지 않고 집기들을 남김없이 태워 버리기까지 하더니 결국에는 본관(本官)을 찾아내 강제로 결가(結價)를 줄였습니다. 하루 내내 조양각(朝陽閣) 위에서 관장을 핍박하여 욕보이고는 급기야 그날 저녁에 군(郡)의 서쪽 교외에 끌어내 버렸으니 분의(分義)와 기강을 범한 이러한 변고는 거의 고금에 없던 일입니다. 이어서 또 여러 날 읍내와 촌락 사이에 모여 있으면서 불을 지른 집이 22호이고 각 아전들에게 징수한 돈이 7,000여 냥입니다. 대개 처음에 통문을 보내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앞장서서 장두가 되어 변고를 지휘한 것은 바로 정용채(鄭容采)와 정기석(鄭基碩) 두 놈이 한 짓이니, 온 읍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사람들의 공초가 모두 일치합니다.
정용채는 본래 소문난 불량배로서 죄가 죽이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으니, 그의 심보를 따져 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데 그들 부자가 도주하였으니 더욱 극도로 가증스럽습니다. 각 진(鎭)에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 추포(追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석은 각 면에 통문을 보내 무리를 모으고 지휘하여 전후로 소요를 일으켜 일을 만들었으니 정용채와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명목은 비록 차장두(次狀頭)라고 하지만 실은 수장두(首狀頭)와 다름없습니다.
이승연(李承然)은 이전에 좌수(座首)에서 체임된 것에 유감을 품고 불량배가 일으킨 소요에 편승하여 마침내 관장을 끌어낸 뒤에 돈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관장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 자리에서 핍박하고 모욕하여 끝이 없었습니다. 중론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의 공초에서도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박동업은 평소에 돈을 징수당한 묵은 유감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난민(亂民)이 일으킨 소요에 편승하여 내아에 침범해 집기들을 불태우고 부수기까지 하였으니, 죄가 드러나 용서할 수 없고 증거도 분명합니다.
이상 세 놈은 마땅히 원흉[首惡]에 해당하는 죄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정용(李正用)은 수십 개월 동안 별감(別監)의 직무를 거행한 사람으로서 민회(民會)에 참여해 관여하여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로 주장하고 관장을 끌어낼 때 난민을 도왔으니, 면질하는 자리에서 가리키는 증거가 가릴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양성진(梁成振)은 기꺼이 정용채의 주구가 되어 전후로 변고를 일으킬 때 함께 악을 행하여 서로 도왔으니, 범행한 일체는 여러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될 만합니다.
정작지(鄭作之)는 내아의 뜰로 따라 들어가 옷가지와 약재 따위의 물건을 훔쳤는데 장물이 본래 있으니 다시 변론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세 놈은 마땅히 차등(次等)의 죄율을 시행하여 패역한 속습을 징계해야 합니다.
조상관(曺相寬)과 정기수(鄭基洙) 등은 혹은 두민(頭民)으로서 혹은 동임(洞任)으로서 난리를 일으킨 수괴의 위협에 겁먹어서 소요를 일으키는 날에 따라 들어갔으니, 비록 직접 범행한 죄는 없으나 종범(從犯)에 해당하는 죄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수(鄭致洙)는 정기석이 무함한 공초에 등장하여 여러 차례 대질하였는데, 협박을 당해 사람들을 따라 읍에 들어갔으나 끝내 의견이 맞지 않아 형제의 집이 화재를 입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난민의 무리들과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행적을 이를 미루어 보아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보수(保授)하였습니다.
좌수 최인한(崔仁翰), 이방(吏房) 이경수(李璟洙), 전(前) 이방 이기섭(李基燮) 등은 이미 두목(頭目)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러한 전에 없는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그들의 죄는 아니지만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법망을 빠져나간 박능찬(朴能燦)과 김문일(金文一)은 각 진에 감결(甘結)을 보내 끝까지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죄인 11명 중에 정기석과 이승연은 대구진(大邱鎭)으로 이수(移囚)하였고, 나머지 9명은 군옥(郡獄)에 엄중히 가두고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군수(郡守) 홍용관(洪用觀)은 쇄포(刷逋)를 부지런히 하고 젖은 땔나무를 묶듯 아랫사람을 엄히 단속하여 다스렸으니, 이미 익숙하게 여러 차례 지방관을 지내 그 공적이 혹여 칭찬할 만한 점이 있으나 돈을 아끼는 것이 성벽(性癖)이 되어 유가(儒家)에서 경계하는 탐묵(貪墨)이 된 것이 애석할 만합니다. 이에 재물을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피폐한 백성의 재물을 아무런 명목 없이 빼앗는 짓을 차마 행하였습니다. 이에 곤궁한 집들이 보전되지 못하고 모든 경내 사람들이 원망한 지 오래되어 끝내 온 읍의 민란을 초래하고 전에 없던 변고를 참혹하게 만났으니, 수령이 받은 모욕은 크고 조정이 받은 수치는 극심합니다. 범한 장전(贓錢)이 잡스럽고 더럽지 않은 것이 없고, 또 도망가거나 죽은 사람이 많아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으나 아전의 공초와 백성의 증언만으로도 명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액수가 2만 9,334냥이나 됩니다.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의정부에 올려보내니, 그 죄상은 해당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결렴(結斂)과 호렴(戶斂)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명목에 나아가 조목을 따라 혁파하거나 줄였으며, 결가(結價)와 호포(戶布)의 원 액수는 탁지아문(度支衙門)의 미목(米木) 값에 대한 관문(關文)을 기다려 신결(新結)부터 감해 줄 액수를 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각 백성을 효유(曉諭)하였습니다.
명례궁의 보세는, 본군(本郡)의 주남평(朱南坪)은 바로 온 읍의 농민이 농사지어 먹고사는 곳으로 예로부터 민보(民洑)로 전해 왔는데, 경인년(1890, 고종27)부터 본군의 간사한 소인 무리가 궁감(宮監)에게 줄을 대어 처음에는 백성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몇 삽의 흙을 대강 쌓아 민보 주변에 보를 열었고 마침내 궁방에 소속시켜 해마다 세금을 거두었으니, 실로 생징(生徵)이라 흉년의 민심이 원통하여 호소하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민보가 무단으로 궁보(宮洑)가 되어 백성의 고통에 관계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부잡(浮雜)한 무리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을 만들고 이익을 추구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이 때문에 원망이 궁으로 돌아가고 해악이 백성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백성에게 환급해 주고 예전대로 물을 끌어다 쓰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신은 천성이 본래 유약한데 마침 백성의 소요를 만나 가는 곳마다 추핵(推覈)하고 있으니, 거칠고 엉성함을 면하지 못하여 수괴와 중죄를 지은 범인을 또한 많이 놓쳤습니다. 스스로 직분의 정상을 돌아보건대 일을 그르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신은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모두 치계(馳啓)하는 일인 만큼 차서(次序)를 잘 갖추어 아룁니다.
개국(開國) 503년(1894, 고종31)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