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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문서 一八九四年 東學農民革命記錄文書
일러두기

통유문(通諭文)

갑오년(1894, 고종31) 동학교도의 소요임

오면재(吳勉宰)

아! 오늘날 인심이 술렁거려 대나무 깃발을 들고 무리를 불러 모으며 가는 곳마다 흐느껴 우니, 보이는 것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 임금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심으로 구중궁궐에 계시는 옥체가 하루도 편안하고 안정될 날이 없으시다. 이에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반복하여 선유(宣諭)했는데도 끝내 귀순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의로운 무리라고 하겠는가. 황명(皇命)을 거부하는 것은 충(忠)이라고 할 수 없고, 부로(父老)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효(孝)라고 할 수 없건만, 신하와 자식이 충성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의로운 군대라고 사칭하고 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간담이 무너져 가생(賈生)의 통곡원안(袁安)의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아, 우리 동포들이여! 이 늙은 사람의 말을 밝게 들으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만약 안정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찌 편안하겠으며 나라가 편안하지 못한다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더구나 이 호남은 비록 궁벽한 먼 지방에 있으나 평소 충후(忠厚)한 지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국가가 두텁게 의지하는 곳이어서 더욱이 다른 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오늘날 백성이 안정되지 못하여 마침내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시의(時宜)를 잘못 해석하여 무리를 끌어 모으고 촌락을 부추겨서 혹 분탕질을 당하기도 하고, 혹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하는 지경에서 나왔으니, 그 정황을 살펴보면 이는 바로 무리하게 긁어 가는 관아의 핍박과 지독한 굶주림에 내몰렸거나 아니면 한때 분개하는 심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우리 동포들이여! 굳게 고착된 관습은 갑자기 개혁하기 어렵고 시국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골고루 살피지 못하기 마련인데, 서로 경거망동하여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켜 점차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한갓 밤낮으로 정사에 여념이 없으신 임금께 걱정만 끼치고 옥석이 모두 타 버리는 탄식을 자초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의병이라고 이름 삼은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믿지 못할 점이 세 가지이니, 그대들의 무리는 촌과 산골에서 품팔이하며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무리에 불과하여 대오가 정돈되지 못한 자들이니 위급한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공격도 못하고 저절로 해산되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믿지 못할 점이다. 그대들의 무기는 묵은 화약과 낡은 화총 따위로 집에 감추어 두었거나 곳간에서 수습한 것에 불과하여 매우 정교하고 날카롭지 못한 것들이니 다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면 틀림없이 계속 갖다 쓸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믿지 못할 점이다. 그대들의 양식은 바로 한 말의 곡식과 한 꿰미의 돈으로 강제로 취하거나 억지로 마련한 것이어서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니 어찌 몇 개월인들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세 번째 믿지 못할 점이다. 그대들 집안 식구의 심정은, 상상해 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가 마을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과 어여쁜 얼굴의 아내가 산에 올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창천을 아득히 멀게만 느끼고 백주대낮도 깜깜하게 여길 것이니 누군들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사람이 목석이 아니고서야 어찌 아프고 한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임금의 백성 아닌 자가 없다.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처자식에게 자애롭게 해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천하에 나라가 수없이 많지만 의리 때문에 군신(君臣) 관계를 해치는 일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의로써 분별해 보건대, 오직 저 비류(匪類)들이 교화되지 못하고 창궐한 것은 큰 횡액을 틈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책을 맘껏 부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위로는 정사에 여념이 없는 임금께 걱정을 끼치고, 아래로는 백성을 침탈하는 해악을 자행하여 관가에서는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백성은 안도하지 못하니,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군들 분개하고 탄식하지 않겠는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열 집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본면(本面)의 수백 호를 돌아볼 때 어찌 열 집 되는 마을에 비하겠는가. 무릇 우리 함께 맹세한 사람들은 모두 적에게 분을 품고 용맹을 떨친 군사들이다. 갓끈이 끊어진 신하와 임금의 말을 도둑질한 백성도 오히려 보답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하물며 모두 오백 년 동안 아름다운 양육의 은택을 입은 백성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반드시 신정(新亭)에서 흘린 눈물을 위로할 것이고, 당연히 황지(潢池)에서 장난 친 일을 애통해할 것이다.

오직 바라건대, 충신(忠信)으로 갑주(甲冑)를 삼고 예의로 방패를 삼은 군사들은 한마음으로 떨쳐 일어나 가득 덮인 요사스러운 기운을 깨끗이 제거해 평정하여 장차 태평한 시절을 보도록 하라. 그러면 어찌 신민(臣民)의 천만다행이 아니겠는가. 맹세를 어기는 자의 경우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즉시 상사(上司,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형률에 따라 징계할 것이니 더욱더 힘써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갑오년(1894) 8월 일 향약장(鄕約長) 오준상(吳晙庠)

정기현(鄭琦鉉), 양채묵(梁彩黙), 강권영(姜權永), 오지상(吳芝庠),

손종표(孫宗表), 양상선(梁相璇), 한행묵(韓幸黙), 양도묵(梁道黙),

양우묵(梁祐黙), 양상조(梁相兆), 박홍기(朴鴻基), 김학태(金學泰),

양창묵(梁昌黙), 김성희(金晟喜), 정정현(鄭鼎鉉), 정달현(鄭達鉉),

김현진(金顯珍), 김성규(金聖奎), 김준배(金濬培), 박규병(朴揆秉),

김진태(金珍泰), 양상우(梁相祐), 고제신(高濟伸), 김광호(金光浩),

김상온(金相溫), 장대운(張大運), 장대집(張大揖), 손동휘(孫東輝),

박현기(朴賢基), 오우상(吳祐庠), 양경삼(梁敬三), 오종상(吳宗庠),

박영근(朴英根), 손동휘(孫東輝), 오수상(吳秀庠), 김탁배(金逴培),

김성언(金聖彦), 정학팔(鄭學八), 이병관(李秉觀), 이관철(李觀喆),

장덕서(張德瑞), 장대집(張大楫).

발령되었으니 우리 임금이 기만당한 것이 통절합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두발(頭髮)을 깎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기를 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조상께 제사를 올린다면 어찌 우리에게 후손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금을 섬긴다면 어찌 나라에 신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 수백 년 동안 지켜 오던 강상(綱常)과 예의가 땅을 쓸어낸 듯 다 없어져 버렸고, 삼천리강산에 혈기 있는 사내가 없음을 탄식합니다.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두발은 자를 수 없고, 나라는 비록 망하더라도 의리까지 어찌 함께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두 떳떳한 본성을 지녔기에 분명히 이의(異意)가 없을 것이니, 위협에 뜻을 굽히지 말고 선왕(先王)의 옛 법도를 잘 지켜 각자 충심을 떨치도록 노력하여 함께 성상의 분한 치욕을 씻어냅시다. 저들이 비록 총탄과 대포를 가졌지만 어찌 우리들의 굳센 활을 당할 수 있겠으며, 저들이 비록 간악한 꾀와 속임수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 감히 우리의 의기(義氣)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두루 고하니 부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암면(虎巖面) 향약소(鄕約所)의 회맹문(會盟文)

옛사람이 창업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맹세가 있었으니, 산려하대(山礪河帶)의 맹세는 국가에서 행하는 맹세이고, 「감서(甘誓)」와 「목서(牧誓)」는 전장(戰場)의 군진(軍陣)에서 행하는 맹세이고, 계단(鷄坍)에서 수레를 탄 자와 삿갓을 쓴 자가 행하는 맹세는 붕우(朋友)끼리 하는 맹세이다. 지금 우리 수백 명의 의사(義士)가 한마음으로 충성을 바치려 하면서 맹세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는 충성과 신의가 기록되는 이유이고, 조약(條約)이 정해지는 이유이다.

내가 외람되게도 집강(執綱)의 소임을 맡아 방(坊) 하나를 위무하고 진정시키게 되었으니,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대궐에 계신 임금을 사모하여 매번 견마(犬馬)의 정성을 절실히 하였고, 한 조각 마음이 다만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데에만 뜻이 있어 골육 간의 의리를 해치기도 하였다. 또 사리(事理)를 가지고 말하건대, 한갓 혈기만을 부리고 시대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며 자기의 역량과 앞으로 올 화복(禍福)을 생각하지 않고서 제대로 자기 뜻을 이룬 자는 고금의 역사에서 보지 못한 바이니, 혹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부디 선뜻 마음을 바꾸고 깨닫기를 바란다. 이는 실로 임금께 충성하는 큰 의리이며 어버이께 효도하는 큰 예절이니 각자 자기의 고향산천으로 돌아가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생업에 즐거이 임하는 한편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단합하여 단체를 이루라. 그러면 뜻이 있는 선비와 시대에 부응하는 영웅이 즐비하게 일어나 돈대(墩臺)에서 장수무(長袖舞)를 추고 우리 토전(土田)을 수복하게 되리니 나라에는 부강한 날이 있게 되고, 백성에게는 태평한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아, 우리 동포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는 법이니 모두 모름지기 잘 알아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주석
대나무 깃발을 들고 한(漢)나라 가의(賈誼)의 「과진론 상(過秦論上)」에 “나무를 깎아 무기를 만들고, 대나무에 걸어 깃발을 삼는다.[斬木爲兵揭竿爲旗]”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농민들이 무장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윤음(綸音) 국왕이 관인(官人)과 인민(人民)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그 내용은 의례적인 것으로부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내려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선유(宣諭) 임금의 가르침을 백성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가생(賈生)의 통곡 가생은 한나라 문제(文帝) 때 사람인 가의(賈誼, 기원전200~기원전168)로, 어려서부터 문재(文才)가 있어 문제의 총애를 받았다. 당시에 모두들 천하가 이미 태평하다고 여겼으나 가의 홀로 당시의 사세를 염려하여 “신이 가만히 지금의 사세를 생각건대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길이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臣竊惟今之事勢可爲痛哭者一可爲流涕者二可爲長太息者六]”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동학의 소요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염려를 나타낸 말이다.
원안(袁安)의 눈물 『후한서(後漢書)』 제45권 「원안열전(袁安列傳)」에 원안을 일컬어, “공경들과 국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천자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를 믿고 의지하였다.[與公卿言國家事未嘗不噫鳴流涕自天子及大臣皆恃賴之]”라는 내용이 나온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 말이다.
옥석이 모두 타 버리는 탄식 『서경』 「윤정(胤征)」에 “불이 곤강(崑岡)을 태우면 옥과 돌이 모두 불탄다.[火炎崑岡玉石俱焚]”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같이 재앙을 당한다는 뜻이다.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 진 무제(晉武帝) 때 이밀(李密)이 진정표(陳情表)를 올려 태자세마(太子洗馬)의 직책을 사양하면서 “다만 조모 유씨(劉氏)의 병이 해가 서산(西山)에 이른 듯하여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하니,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고 얕아서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但以劉日薄西山氣息奄奄人命危淺朝不慮夕]”라고 한 데서 온 말로, 『文選卷19』여기에서는 동학교도들의 군량이 적어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음을 빗대어 말하였다.
큰 횡액 원문의 ‘양구(陽九)’는 불행한 시운(時運)을 당한 것을 표현한 말로, 구(九)는 양수(陽數)가 극에 이른 것으로 음(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물이 서로 통하지 못한 나머지 천하대란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1876년(고종13) 일명 ‘강화도조약’으로 야기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사건을 가리킨다.
“열 집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 “열 집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신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不如丘之好學也]”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갓끈이 끊어진 신하와 임금의 말을 도둑질한 백성도 오히려 보답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잘못을 용서한 임금의 관후한 덕에 보답함을 말한 것이다. 춘추 시대 초 장왕(楚莊王)의 주연(酒宴) 때, 촛불이 꺼진 사이에 임금의 총희(寵姬)를 희롱하다 갓끈이 끊긴[絶纓] 신하를 임금이 용서하자, 그 신하가 나중에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보은한 고사가 있고, 또 춘추 시대 진 목공(秦穆公)이 자신의 말을 도둑질해서[盜馬] 잡아먹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진(晉)나라와의 전투에서 포위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구해 주었던 고사가 있다.『古今事文類聚別集卷31 絶纓報恩, 盜馬報恩』
신정(新亭)에서 흘린 눈물 서진(西晉) 말년에 진나라가 중원을 잃고 강남으로 옮겨 가자 신하들이 단양(丹陽)의 신정에 모여 눈물을 흘린 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학교도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지(潢池)에서 장난 친 일을 한 선제(漢宣帝) 때 공수(龔遂)가 발해 태수(渤海太守)로 임명되어 도적을 진압하러 갈 적에 “발해는 멀고 외진 지역이라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관리들이 구휼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赤子)인 백성들이 황지에서 폐하의 병력을 가지고 논 것일 뿐입니다.”라고 말한 고사가 있는데 『漢書卷89 循吏傳龔遂』 여기에서는 동학교도들이 호남에서 반란을 일으킨 일을 빗대어 말하였다.
충신(忠信)으로 갑주(甲冑)를 삼고 예의로 방패를 삼은 군사들은 『예기(禮記)』 「유행(儒行)」에 “선비는 충신으로 갑주를 삼고, 예의로 방패를 삼으며, 인을 높여 행하고, 의를 가슴에 안고 처신한다.[儒有忠信以爲甲胄禮義以爲干櫓戴仁而行抱義而處]”라고 한 데서 따온 말이다.
발령되었으니 이 이하의 글은 별도의 윤고문(輪告文)으로 단발령과 관련된 것이며, 제목과 앞부분의 내용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산려하대(山礪河帶)의 맹세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공신을 봉할 때에, “태산이 숫돌처럼 되고 황하가 허리띠처럼 될 때까지, 그대에게 봉한 나라를 영구히 보존시켜 후손에게 미치게 하리라.[泰山如礪黃河如帶國以永存爰及苗裔]”라고 맹세한 데서 나온 말이다.『漢書卷16 高惠高后文功臣表』
「감서(甘誓)」와 「목서(牧誓)」 ‘서(誓)’는 『서경(書經)』의 문체 중 하나로 맹세하는 글이다. 감과 목은 지명이다. 감서는 「하서(夏書)」의 편명으로 하(夏)나라 임금이 유호(有扈)와 싸울 때 맹세한 글이고, 목서는 「주서(周書)」의 편명으로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하기에 앞서 맹세한 글이다.
계단(鷄坍)에서 수레를 탄 자와 삿갓을 쓴 자가 행하는 맹세 계단은 월나라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흰 개와 붉은 닭으로 제를 올려 맹세하기 위해 만든 단이고, 맹세할 때 “그대가 만약 수레를 타고 내가 삿갓을 썼더라도, 뒷날 서로 만나면 수레에서 내려 읍을 하리.[卿若乗車我戴笠後日相逢下車揖]”라고 한 데서,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나누는 우정’이라는 뜻의 ‘거립(車笠)’이라는 말이 나왔다.『韻府群玉卷四鷄壇』
집강(執綱) 방(坊)의 일을 맡아 보던 향소(鄕所)의 직임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풍헌(風憲), 약정(約正), 존위(尊位), 면임(面任) 등이 있다.
견마(犬馬)의 정성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정성을 말한다.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데에만 뜻 원문의 ‘웅어(熊魚)’는 팔진미의 하나인 곰 발바닥과 어물 요리로,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어물도 내가 원하는 바요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어물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魚我所欲也熊掌亦我所欲也二者不可得兼舍魚而取熊掌者也]”라고 한 비유가 나온다.
골육 간의 의리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 간에 지켜져야 할 의리를 말한다.
장수무(長袖舞)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문신인 이첨(李詹, 1345~1405)의 시(詩)에 “길이 넓으니 긴 소매로 춤출 수 있고, 세상이 태평하니 백전(百錢)을 막대에 걸고 놀 만하네.[路闊可容長袖舞世平宜掛百錢遊]”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태평시대를 표현하는 말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는 법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獲罪于天無所禱也]”라는 내용이 나온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원문의 ‘서제(噬臍)’는 ‘서제막급(噬臍莫及)’의 준말로, 배꼽을 물어뜯으려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향노루가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쫓기게 된 원인이 배꼽의 사향에 있음을 알고 스스로 배꼽을 물어뜯어 제거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데서 유래했다.『春秋左氏傳莊公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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