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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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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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 (58) 12월 19일 ○ 군령(軍令) 훈련할 때 명령을 어기는 자는 군법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이다. 근신 거행하여 법을 어기지 말라. 갑오(甲午) 11월 23일 도통소(都統所)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