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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취묵헌유고 醉黙軒遺稿
일러두기

무릇 향촌의 규약이 네 가지이니, 첫째 덕업은 서로 권하며, 둘째 과실은 서로 규제하며, 셋째 예속에서 서로 사귀며, 넷째 환난에서 서로 구제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연세와 덕이 있는 한 사람을 추대하여 도약정(都約正)으로 삼고, 학문과 덕행이 있는 두 사람이 그를 보좌한다. 중월(中月)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직월(直月)을 맡는다.-도약정과 부약정은 제외한다.- 세 가지 장부를 두어, 그중 한 장부에는 향약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한 장부에는 덕업(德業)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기록하고, 한 장부에는 바로잡을 과실이 있는 사람을 기록한다. 직월이 그 일을 관장하다가 월말이 되면 약정에게 보고하고 다음 차례의 직월에게 넘겨준다. 선(善)-이에 능한 것을 덕(德)이라 하고, 이것을 쌓아 가는 것을 업(業)이라 한다.- 악(惡)-무심코 잘못을 범한 것을 과(過)라 하고,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실(失)이라 한다.- 상(常)-공경하고 절문(節文)하는 것을 예(禮)라 하고, 왕래하고 접견하는 것을 속(俗)이라 한다.- 변(變)-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액을 환(患)이라 하고, 힘쓸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것을 난(難)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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